문제 : 2014년 8월 경 A 는 친구 B 와 함께 필리핀 사람 P 에게 비자 연장을 위해서 여권을 맡겼는데, 2015년 5월 경, 친구 F 가 마닐라 이민국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가짜 비자 연장 스탬가 찍혀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A 는 자신의 여권에도 가짜 스탬프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M 에게 의뢰하였다.
여권의 가짜 스탬의 심각성 : 이민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짜 스탬프를 찍었더라고 해도 여권 소유주의 책임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감옥소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있다.
M 의 업무 시나리오 1.
2015년 5월 30일 (토) 문제 해결을 위한 M 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았다.
1. 경찰에 신고
2. 변호사의 진술서
3. 이민국에 자진 출두 및 정정요청
실제로 M 은 2015년 6월 1일 (월) 이민국에 가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민국 비자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다.
이민국 비자 담당 직원은 큰 문제가 아니며 여권을 가져오면 확인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M 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였으며, 대사관 직원은 아래와 같이 조언해 주었다.
- 아래 -
1.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2. 원칙되로 하면, 범죄이며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큰 문제이다.
3. 히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
4.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잘못되는 경우 아주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5. 따라서 안전하게 여권을 잃어 버렸다고 하고 다시 만드는 것을 추천하였다.
- 끝 -
M 의 업무 시나리오 2.
이후 M 은 업무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 아래 -
1. 여권 분실 신고
2. 여권을 분실하였으므로 이민국에서는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맨 마지막으로 연장한 날짜를 찾게 된다.
2-1. 이때 만약 이민국에서는 과거 약 8개원의 비자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따져 물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며 영수증도 없다고 한다.
이민국직원이 비자 연장 스탬프가 빠진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 그냥 준다.
3. 그 외 여권 분실 업무를 처리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