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비자란, 여권의 비자 연장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 대행인이 가짜 도장(스탬프)를 찍어서 비자 연장 비용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가짜 스탬프가 여권에 있는 상태에서 비자 연장 또는 출국을 하려하다가 적발되어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점을 유의하여 필리핀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은 본인이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 비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 필고의 위조된 비자 단속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