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헬퍼(Kasambahay), 드라이버, 야야, 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3대보험 SSS PhilHealth Pag-IBIG
- 수정필요 - 3대 보험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
Republic Act No. 10361 는 Domestic Workers(또는 Batas Kasambahay, Kasambahay)에 대한 행복과 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적 제도 장치이며 2013년 1월 1일 베그노 아키노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며 2013년 5월 19일 부터 IRR(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적용이 됩니다.
참고 : DOLE Kasambahay Q&A
참고: IRR 이란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of the Republic Act No. 10361 을 말합니다.
Domestic Workers 는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우스헬퍼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갈로그어로는 Kasambahay 라고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집안일 하는 사람 Kasambahay 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하우스헬퍼를 흔히 하우스 메이드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우스메이드는 파출부이며, 하우스헬퍼는 그 보다 큰 카테고리로서 집안 일을 모든 사람(예: 정원사, 청소부, 보모 등)을 말합니다.
15살 이상 부터 가능.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또한 18 세 미만의 Kasambahay 를 고용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으며 DOLE 에 등록된 Private Employment Agencies 를 통해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Kasambahay 를 고용할 때 비용은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즉, 고용을 하려고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PEA 를 통해서 고용 할 때, PEA 에서는 세부적인 비용을 Kasambahay 에게 요구하지 않고 전체 비용에 합산하여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 주의점은 Kasambahay 는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 Kasambahay 가 고용이 된다면 Kasambahay 가 있는 곳(예: 고향)에서 고용주 집으로 가는 곳 까지의 '이동비'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 Kasambahay Handbook PART II No. 11 )
- 단, Kasambahay 가 6개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 고용주는 Kasambahay 를 고용 할 때 지불한 '이동비'에 대한 변제 할 수 있습니다.
Kasambahay 가 TESDA 수료증을 얻는 것은 권장하지만 필수 항목은 아니며 수료증이 없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 계약을 작성해야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 될 필요 없으며 고용주와 Kasambahay 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이면 됩니다.
- 계약서는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바랑가이의 직원이 증인으로 포함되면 됩니다. ( Kasambahay Handbook PART II No. 18 )
- 사실 바랑가이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냥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asambahay 의 의무와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kasambahay)
- 계약기간 (Period of employment.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보수(Compensation)
- (임금에서) 적법한 감산액 (Authorized deductions)
- 일하는 시간과 그 외의 수당 (Hours of work and proportionate additional payment. 참고로 Kasambahay 의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은 16 시간입니다.)
- 쉬는날과 외출허가 (Rest days and allowable leaves)
- 숙식비와 의료적 치료 (Board, lodging and medical attention)
- (필요하다면) Kasambahay 가 고향에서 고용주 집으로 오는 '차비'에 대한 명시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그 '차비'를 회수한다는 내용 (Agreements on deployment expenses, if any;)
- 가불에 대한 동의 (Loan agreement;)
- 고용계약에 대한 종료의 명시와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 기타 쌍방의 합법적 동의 사항 (Any other lawful conditio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 어린이를 Kasambahay 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는 고용한 Kasambahay 를 바랑가이의 Registry of Domestic Workers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월급(주급이 아님) (원문: Monthly minimum wage)
- 월급은 페소로 주어야 하며 급여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3년간 이를 보관해야 함.
- 하루 8시간 이상 휴식. ( 하루 8시간만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원문: Daily rest period of 8 (total) hours)
- 주 1회의 연속된 24시간의 휴식 (원문: Weekly rest period of 24 (uninterrupted) hours)
- 1년(고용된지 1년 후 또는 지난 1년의 근무에 대해)에 한번식 5일간 유급휴가 (원문: 5 days annual service incentive leave with pay)
- 만약 Kasambahay 가 1년 근무 후 5일간 유급 휴가를 가지지 않았다면 5일간 유급 휴가는 그냥 사라지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13th month pay ( 일반 13th month pay 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 3대 보험(SSS, PhilHealth, Pag-IBIG). 일반 3대 보험 지급과 동일합니다.
- 분쟁 없이 고용주가 Kasambahay 에게 월급을 배분하는 것. ( 원문: Freedom from employer’s interference in wage disposal )
- 일반(표준)적인 대우
- Board, lodging, and medical attendance
- 개인의 사생활
-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교육 및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한
- 계약서 수령
- 고용 확인서 수령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
- 적접 절차에 따라서 고용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 권한
- 종교나 문화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
- 하루 충분 3끼
- 적절한 수면 환경
- 기본적인 휴식 공간
- 기본적인(1차) 의료 지원
- Paracetamol, mefenamic acid, antiseptic 등은 Kasambahay 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료 품목입니다.
- (연속된) 하루 8시간의 휴식
- Kasambahay 에게 하루 16시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고용주의 권한입니다.
-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 16 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 주 1일(연속된 24시간)의 휴식
- 다만, 고용주와 Kasambahay 가 합의 하에 연속된 24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줄인 휴식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 주 1일(연속된 24시간)의 쉬는 날은 고용주와 Kasambahay 가 합의합니다.
- 고용주는 Kasambahay 가 원하는 날에 되도록 쉬도록 해 줍니다.
Kasambahay 에게 주어지지 않는 혜택 또는 권한
- 고용주가 샴푸나 치약 등 1회 용품을 제공 할 필요 없습니다.
- 기본적인 (1차)의료 지원은 해 주어야 하나 그 이상의 문제는 SSS, PhilHealth 등의 기관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그러나 만약 Kasambahay 에게 SSS 나 PhilHealth 등을 해주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하는 경우, (맹장 또는 요석증 등은 업무를 하다가 생기는 병이라기 보다는 아주 오래된 개인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5만 페소가 들던 10만페소가 들던 (비록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해 주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법에 정해진대로 Kasambahay 의 기본 권리를 지켜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Kasambahay 가 금전적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와 Kasambahay 의 합의 하에 가능 한 일
- 하루의 결석을 주 1회 쉬는 날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즉, 결석이 아닌 것이 됩니다. (원문 : Offsetting a day of absence with a particular rest day; Kasambahay Handbook)
- 주 1회 쉬는 날을 쉬지 않고 일하는 대신 하루 일당 만큼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회 쉬는 날을 모아서 한꺼번에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5일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 주 1회 쉬는 날을 최대 5일로 모아서 SIL 과 합쳐서 총 10 일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 SIL 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므로서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권한 - Kasambahay 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권한
- (집안의) 기밀정보가 밖으로 세어나가지 못하게 주의를 주는 일
- 고용계약전 필요한 기본 서류 요청
- DOLE-TESDA 수료를 통한 품질 높은 서비스(사실, Kasambahay 가 DOLE-TESDA 를 통한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적법한 이유없이 Kasambahay 가 떠난다면 15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나 월급 다음날 떠나거나 13th month pay 를 받은 직후 떠난다면 어떻게 15일간의 임금을 회수/몰수/박탈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Kasambahay 와 계약서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Kasambahay 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이 Kasambahay 에게 언어적 또는 감정적 모욕을 준 경우,
-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이 Kasambahay 에게 물리적을 포함한 인간적이지 못한 대접을 한 경우,
-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이 Kasambahay 에게 범죄 또는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어기거나 Kasambahay 에 대해 법적인 위반을 한 경우,
- 고용주나 고용주 가족 구성원 또는 Kasambahay 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적법한 요청에 Kasambahay 가 올바로 일을 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 Kasambahay 가 업무 태만을 하거나 업무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
- 부정하거나 고의적인 문제를 만들어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
- 고용주나 고용주 가족 구성원에게 범죄나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는 경우,
- Kasambahay 가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 고용주나 고용주 가족 구성원 또는 Kasambahay 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단, 고용주가 Kasambahay 에게 지급해야했던 3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평생을 두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Kasambahay 로 부터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Kasambahay 에게 몇푼 쥐어주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독화살이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쌍밥 합의하에 언제든지 계약 종료 가능
고용주와 Kasambahay 가 합의하여 서면통지(written notice)하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기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종료가능
DOLOE Kasambahay Law Handbook 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If the duration of the domestic service is not determined in the contract, can a kasambahay or the employer terminate the contract anytime? Yes. Either the employer or the kasambahay may give notice to end the working relationship five (5) days before the intended date of the termination of service. 계약 종료일 5일 이전에 쌍방 중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서면통지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 Kasambahay 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고용주가 별 다른 이유없이 Kasambahay 를 해고하는 경우,
- Kasambahay 가 일한 만큼의 급여와
- 15일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상금으로 지금
- 단, 고용주가 Kasambahay 에게 지급해야했던 3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평생을 두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Kasambahay 로 부터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Kasambahay 에게 몇푼 쥐어주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독화살이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Kasambahay 가 부당하게 그만 둔 경우
- 15일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음,
- 6개월 이내에 그만 둔 경우, 처음 고용을 할 때, Kasambahay 고향에서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준 '차비'를 삭감 할 수 있음.
- 단, 고용주가 Kasambahay 에게 지급해야했던 3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평생을 두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Kasambahay 로 부터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Kasambahay 에게 몇푼 쥐어주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독화살이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Kasambahay 가 그만 둘 때, 가방 수색
Kasambahay 가 그만 둘 때, 가방 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만 둘 때 가방 수색을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Kasambahay 가 그만 둘 때, 제대로 급여 청산을 받지 못했다면, 고발
Kasambahay 가 그만 둘 때, 급여 청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Barangay 나 DOLE 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가 3대 보험을 해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단순히 몇 만페소로 해결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발이 되어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월 최저 급여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낮습니다.
지역National Capitol RegionCities and 1st class municipalitiesOther municipalities
최저임금/월(페소)
2500
2000
1500
- 한가지 주의 할 점은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RTWPB) 에서 이러한 최저 임금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월급을 주어야 한다.
Kasambahay 고용시 하면 안되는 것 들
-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
- Kasambahay 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 Kasambahay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또는 마음데로 조정하는 것),
- Kasambahay 가 실수한 부분(기물 파손 등)에 대해서 임금을 깎거나 변상하라고 하는 것,
- Kasambahay 에게 부채를 지우는 일, ( 또는 부채를 지워서 떠나지 못하개 하는 일)
- 고용주의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DOLE 에서 1만~4만 페소의 페널티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쌍방중 피해를 입은) 일방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Kasambahay 의 즉각적인 구출을 위해서 각 기관(Municipal, DSWD 의 city social welfare 등 )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바랑가이 사무실과 함께 조치를 취합니다.
PEA - Private Employment Agency
Kasambahay(Domestic Worker 또는 Kasambahay)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에이전시(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에이전시는 DOLE 에 등록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PEA 에 관련된 법률 조항은 REPUBLIC ACT NO. 10361 ARTICLE I - SEC. 4 (g), ARTICLE III - SEC. 11, ARTICLE III - SEC 13. 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asambahay 를 찾는다면 반드시 노동청(DOLE)에 등록된 Agency 를 통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PEA 의 요건
- DOLE 에 등록해야 합니다.
- Kasambahay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또는 개인)이 Kasambahay 를 모집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 PRESIDENTIAL DECREE No. 442 - Article 38 - illegal Recruitment)
-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PEA 업무를 (일정 범위 이상) 진행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동법 39항에 따라 처벌한다.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10만 페소. 기타 처벌 조항. 참고 LABOR CODE - PRESIDENTIAL DECREE No. 442 - Article 39)
PEA 의 역활
- 모든 계약서 1부씩 보관해야하며 DOLE 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해야합니다. REPUBLIC ACT NO. 10361 SEC. 11
- 계약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Kasambahay로 부터 필수 요청 아래의 문서는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아래의 서류들은 Kasambahay 의 3대 보험을 들때 꼭 필요한 문서들이므로 반드시 Kasambahay 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서류는 Kasambahay 가 직접 해야하지만, PEA 또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 Medical certificate or a health certificate issued by a local government health officer;
- Barangay and police clearance;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 and
- Duly authenticated birth certificate or if not available, any other document showing the age of the domestic worker such as voter’s identification card, baptismal record or passport.
- PEA 는 고용주와 함께 공동으로 Kasambahay 에게 주어지는 급여 및 관련 혜택을 책임져야합니다.
- PEA 는 고용주에게 Service Fee 를 부과 할 수 있으나 Kasambahay 에게는 어떠한 금전적인 Fee 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
PEA 의 책임
- 고용주가 요구한 대로 Kasambahay 의 자질이 있는지 보장,
- Kasambahay 에 적절하며 올바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보장,
- 고용계약서에 올바른 조건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본 IRR 에 기록된 모든 혜택이 포함되는지 확인,
- 본 IRR 에 포함된 내용을 쌍방에게 이해시키는 일,
- Kasambahay 가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일,
- 계약서(총 4부. 변호사, PEA, 고용주, Kasambahay)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여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일. 3년간 보관.
- Kasambahay 를 도와 고용주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는 일,
- 정부를 도와서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Kasambahay 를 도우는 일,
- 고용주를 도와서 Kasambahay 의 월급과 3대 보험을 잘 지급(납부)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
PEA 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사항
고용주는 PEA 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달 이내에 Kasambahay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달이 넘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Kasambahay 가 불치병이 있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 경우,
- 적법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와 같은 유사항 행위를 하는 경우,
- Kasambahay 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PEA 가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못한 경우
- 고용주가 요청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적절한 Kasambahay 로 대체하지 못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75%를 완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OLE Kasambahay Law Handbook 에는 아래와 같이 질문되어져 있으며
- 46. Is the employer liable under the SSS, PhilHealth, and Pag-IBIG laws in case the kasambahay refuses membership with those agencies?
- 아래와 같이 답변되어져 있습니다.
- Membership under the SSS, PhilHealth, and Pag-IBIG is mandatory and nonnegotiable
- 이는 고용주가 반드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이 DOLE Kasambahay Law Handbook 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 Supposing that in exchange for non-membership, the kasambahay agrees with the employer to receive the premiums and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his/her salary, is this allowed? No. Under the SSS, PhilHealth, and Pag-IBIG laws, the employer has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kasambahay and deduct and remit the required premiums and contributions. The employer shall incur certain liabilities, including criminal prosecution, if he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his/her obligations.
- 위 원문을 해설하면, Kasambahay 가 3대 보험 대신 월급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될까요? 안됩니다. 3대 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Kasambahay 의 3대 보험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가 아닌)형사 고발이됩니다.(범죄로 취급됩니다.)
- 주의 : 고용주가 할려고 노력 했는데, 제때에 못한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 주의 : Kasambahay 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때에 못했다는 것 자체가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Kasambahay 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주는 무조건 책임지고 해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Kasambahay 의 3대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Kasambahay 에게 어떤 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 Kasambahay 의 3대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용주는 Kasambahay 와 고용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한 것입니다.
- Kasambahay 에게 3대 보험을 납부하려면 기본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준비 해 오라고 해서, 준비해 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계약 무료화를 하던지 Separation Fee 를 주고 해당 Kasambahay 를 해고 하던지 해야합니다.
- Kasambahay 가 3대 보험이 싫다고 해도 또는 돈으로 대신 달라고 해도, 고용주는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처벌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SSS 와 PhilHeath 그리고 Pag-IBIG 은 Kasambahay 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Ksambahay 는 SSS 나 Pag-IBIG 을 통해서 Loan 을 할 수 있는데(SSS 나 Pag-IBIG 가입자는 누구나 Loan 을 받을 수 있음), 고용주가 SSS 나 Bag-IBIG 을 해 주지 않으면 Kasambahay 가 Loan 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신 고용주가 Loan 을 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돈을 주던지 해야합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해야한다면 PhilHealth 나 SSS 에서 비용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의 SSS 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고용주는 책임을 지고 3대 보험을 해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겼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셔야하며 Kasambahay 나 그 가족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3대 보험료 납부
- Kasambahay 월급이 5천 페소 이하이면 고용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아니면 고용주는 고용주의 몫을 내고, Kasambahay 는 자신의 몫을 냅니다.
3 대 보험은 반드시 고용주가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Kasambahay가 3대 보험을 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달라고해서 돈으로 주면 안됩니다. 반드시 고용주가 직접 해 주어야 합니다.
3 대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고용주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 주어야 하며, Kasambahay가 3 대 보험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모든 Kasambahay
- 구체적 포함 대상
- 일반적인 집안일 하는 모든 사람
- 야야(yaya, 보모)
- 쿡(cook, 요리사)
- 정원사(gardener)
- 청소부(laundry person, cleaner)
- 15세 이상 18세 이하도 Kasambahay 도 포함
-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집안에서 숙식을 하지 않아도 정규적으로(예: 1주일에 한번) 집안일을 하는 경우
-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예: 용역/인력 에이전시로 부터 사람을 쓰는 경우 )
- 가족(집안)의 운전기사(왜 운전기사를 빼는지 모르겠지만, DOLE Kasambahay No. 2010361 Handbook 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
- 수양가족(또는 양자)
- 집안일을 하지만 정규직이지 않은 경우.(예: 매일하는 일이 아니며 정규적인 아닌 한달에 서너번 정도 그리고 언제 다시 일을 하게 될지 일정을 모름)
Kasambahay 위해서 3대 보험 납부 방법
Kasambahay를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3대 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3대 보험은 직접 하셔도 되며 필고 컨설팅 www.philgo.net 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하시면, 서류 준비와
- Kasambahay 의 3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례로 Kasambahay 가 요석증에 걸려서 급히 수술해야하는데, 3대 보험을 안들어 주었으면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사후 몸조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잘 넘어갔으니 다행이죠. 만약 그 Kasambahay 가 3대 보험을 안해 준 것으로 고용주를 고발 했다면 그리고 그 고용주가 외국인이라면 굉장히 큰 곤란에 처했을 것입니다.
- 2015년 6월 현재 각 기관마다 업무 처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 예를 들어 SSS 를 납부 할 때, PhilHealth 와 PAG-IBIG 을 같이 처리 할 수 있도록 Unifired Form 을 만들었지만 어떤 (또는 대다수의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R.A. 10361 에 따른 업무를 간단히 수행하기 위해서 HOUSEHOLD EMPLOYER UNIFIED REGISTRATION FORM 을 제출하였지만, 팜팡가 브랜치 아직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3대 보험은 무조건 해 주어야합니다.
- Kasambahay 가 3대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해도 무조건 해 주어야합니다.
- Kasambahay 가 돈으로 달라고해서 돈으로 주면 안됩니다. 무조건 직접 해 주어야 합니다.
- Kasambahay 가 3대 보험이 싫다고 해서 안해 주면 안됩니다. 3대 보험을 안 해주는 것은 큰 잘못을 하는 것이며 특히 외국인이 Kasambahay 를 고용했는데, 3대 보험을 안해주면 매우 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 Kasambahay 가 정히, 3대 보험이 싫다고 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주가 Kasambahay 를 고용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3대 보험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 Kasambahay 가 기본 서류를 준비 해 오지 않아서 3대 보험을 못 들어 주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 주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의 책임이 됩니다.
Kasambahay 의 SSS 를 들어주는 방법
준비물
- E-Center Employers Registration 1 부. (Employer Name 과 Address, Email 정도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워 놓습니다.)
- R-1 SSS EEMPLOYER REGISTERATION 신청양식 3 부 ( 같은 내용으로 3 부 작성 )
- R-1A SSS EMPLOYER REPORT 양식 3 부 ( 같은 내용으로 3 부 작성 )
- HOUSEHOLD EMPLOYER UNIFIED REGISTRATION FORM 3 부 ( 참고: 본 양식을 접수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일단은 3부를 작성해서 갑니다. )
- 준비물을 챙겨서 SSS 로 갑니다.
-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 R1/R-1A Registration 영수증을 받아옵니다.(이 영수증은 SSS 등록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접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 약 1주일 후에 R1/R-1A 영수증을 가지고 SSS 에 방문해서 SSS 등록 Certificate 을 받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