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절차
1. 법인등록
- 등록처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관리위원회)
- 순서 : 회사명 등록 확인→필리핀 주주 및 외국인 주주 선정 및 주식수→회사 등기부 작성 및 서명→투자액 송금 증명서→회사 설립금 은행 증명서(회사설립 보증금 은행 입금)→각종 서류 공증→접수(SEC)→ 발급(SEC)
- 외국인 필요서류 : 송금 증명서, 여권 전면 복사, 외국 주소
- 성격 : 한국의 법인 등기부에 해당
- 기간 : Express : 1주일 ,Regular : 1개월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 갱신기간 : 50년
- 위치 : SEC Building EDSA Corn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유의 * 외국인에 불허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확인 필요 예) 총기회사, 식당, 인쇄업 같은 소매업 등 회사에 따라 다른 기관의 허락 필요 * 예) Lending 회사 : 중앙은행 허가, 여행사 : 관할시청 허가 외국인은 회사의 간부가 될 수 없음. * 예) 사장, 부사장 등
2.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 등록처 :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통상산업부)
- 준비서류 : SEC 등록서류 사본
- 접수비 : 121페소
- 기간 : 1-2일
- 성격 :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 위치 : Gil Puyat Ave. Coner Makati Ave., DTI Building, Makati City
- 갱신기간 : 매 5년 유의 : 사업주소지가 Metro Manila이어야 신청 가능
3.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 준비서류 : SEC 복사본, DTI 복사본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약 500페소
- 기간 : 1-2일
- 장소 : 회사 주소지의 관할내 Barangay Hall
- 갱신기간 : 매년(목적 : 시청접수를 위한것임) * 유의 : Barangay에서는 특정 회사일 경우 불허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예 : 공장 등)
4. Mayor's Permit
- 등록 : 영업허가서
- 준비서류 : SEC 서류 사본, DTI 서류 사본, Barangay Clearance 사본, 보험금 지불증서 * 대개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금 책정되며, 1,300페소 이상
- 접수비 : 영업허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약 5,000페소
- 순서 : 시장허가서 양식 작성 및 공증하여 제출(준비서류와 함께) → 접수비 지불 → 전기시설 허가 → 위생시설 허가 → 시장 허가서 발급 * 시청에 따라 접수비 순서가 다를 수 있음.
- 갱신기간 : 매년 연초(늦으면 과태료 부과)
- 위치 : 회사 주소지 관할내 시청 및 Municipality Hall 유의 : 사업체가 두곳 이상일 경우에는 필리핀 현행법에 의거하여 하나 는 본사로 두고 다른 하나는 지점으로 두되 SEC은 하나로서 충 분. 그러나 DTI, Mayor's Permit, BIR 등은 각각 따로 등록허 가 필요
5. BIR(Bureau of Internal Revunue)
- 등록 : 세무서 신고, 영수증 신고
- 접수 : 회사의 종류 및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 양식 : 회사의 종류에 따라 양식 상이
- 순서 : 신청서 작성(Application) → Payment Form →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 → 영수증(Official Recipt) 인쇄 허가 → 영 수증 신고 및 날인(각종 영수증에 세무서 확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 납세자등록증 발급
- 신청서류 : SEC, DTI, Barangy, 임대계약서, 회사약도
- 기간 : 1주일 이상
- 세무신고 : 매월, 분기별, 연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BIR에 확인 필요
** 유의 : SEC(법인등록) 등록후 1개월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세무상식 : 과세(VAT)와 비과세(NON-VAT)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NON-VAT으로 하면 유리. 단, 무역 회사는 반드시 VAT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