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식당을 창업 할 때, 법적으로 필리피노 60% 한국인 40% 의 법인으로 식당을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식당은 필리핀 100% 법인 또는 개인회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식당을 창업하는 경우 대부분 편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