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직원을 채용시 알아야 하는 것과 처리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계약서 작성
- 고용 계약서는 최소 6개월 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계약서에는 몇월 몇일 부터 몇월 몇일까지만 고용하겠다고 기록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단,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든지 업무 건별(케이스 별) 단기 계약은 명칭이 고용 계약이 아닌 Training Agreement 와 같이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준비물(NBI Clearance, Police Clearance, Medical Clearance, 2 Valid ID)을 요구해야합니다.
- 즉, 고용 계약을 할 때, 1주일 이내에 이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고용계약을 작성한다고 하면 됩니다.
- 또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1주일이내에 준비물을 제출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준비물을 계약 이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 10일 이내에 BIR FORM 1902 를 통해서 BIR 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한달 이내에 3대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이 됩니다.
- 정직원으로 고용 할 생각이 없으면 6개월 후에 그만두라고 해야합니다.
- 한달 쉬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도 자동으로 정직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