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및 주의 사항
-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 물품을 반입하다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부패한 필리핀 세관원의 행태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아국인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정보 및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2015년 6월
필리핀 주요 관청 연락처의 공항 및 세관 참고
2병(1리터 이하)
20 갑(400개피 이하) 또는 연초 2통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일반면세기준)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 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도
면세한도가 넘으면 관세가 부과된다.
필리핀으로 현금, 수표 등을 반출입 할 때,
- 필리핀 페소(peso)화: 10,000 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
-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가액이 미화 10,000 불 초과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함.
- 처방저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동물, 어류, 실묵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잉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물질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살아있는 동물, 육류 - 축산청(BAI)
- 과일, 채소 기타 작물 - 작물생산청(BPI)
- 수산물 - 해양수산청(BFAR)
- 총기, 부품, 폭발물 -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 Tape, CD, DVD 류 - 광학매체위원히(OMB)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 희귀 생물 - 환경자원부(DENR)
- 의약품 기타류 - 식품의약청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함.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술2명,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 적용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필리핀 관세법 제100조에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다.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하여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명,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다.
주의 :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을 해도 관세부가 된다.
면세점(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기 바란다.
-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각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필리핀 공항 세관 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의 행태를 알고 한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유념하여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고가의 공항 면세품을 다량 구매한 경우 대처 방법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 가방)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다.
-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 귀국 시 재 반출 할 수 있으나, 일선 공항 세관원들은 실제로는 재반출약속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 반입물품에 대해서 "재반출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을 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 할 수 있다. 반입 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 할 수 있다.(필리핀 관세법 2301)
- 필리핀 공항(NAIA 1,2,3 터미널)내 물품 보관창구는 별도로 없으며, 입국시 반입물품에 대한 "재반출약속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물품에 따른 세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부과된 물품을 갖고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출국시 세금 부과된 "물품과 납부증명서"를 제시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리핀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물품의 재반출을 하지 않므르로 세금 납부한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 세부 등 주재국 지방공항은 반입물품 보관 장소가 없어 보관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출입국시 필리핀 화폐 10,000 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된다.
-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 페소 또는 미화 10,000 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반출입된 돈은 압수되고 현장 체포 등 형사 조치됨을 유의한다.
-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 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 될 뿐아니라 현장에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