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아래의 정보를 대사관에서 발표한 정보입니다. ==
대사관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o 전화: + 63-2) 856-9210 (대표), 내선 240번(유승연) o 팩스: + 63-2) 856-9024 (영사과)
※ 외교통상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잠조 : http://www.passport.go.kr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절차 안내 (우편신청 불가)
■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
ㅇ기존 사진전사여권 및 사진부착식여권, 여권유효기간연장은 전면 중단됨 ㅇ전자여권은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 단, 5년이내 2회 여권분실자는 1개월이상 소요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기간) ㅇ여권 유효기간 부여(분실자에 해당함) - 5년 이내에 2회째 분실시 : 유효기간 5년 부여 (수수료 2,025페소) - 5년 이내에 3회째 분실시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675페소) - 1년 이내에 2회이상 분실시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675페소) ㅇ전자여권은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 ․ 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하며, 제3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 (대행업체 또는 대리인신청 불가)
ㅇ본인이 직접 영사과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직접 신청 (자녀 미동반하여도 됨) - 단, 미성년 자녀가 혼자 유학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②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③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 전자여권 신청시 충분한 시간 할애 요망
ㅇ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부 하여 제작,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2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 전자여권 접수를 마친 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경우
o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우편 수령도 가능 o 전자여권 신청 후 여권담당자에게 우편수령 요청을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우편반송료는 DHL pick-up 서비스 및 Bubble 우편봉투 구입비 180페소 별도 입니다.
ㅇ대리인 수령시 전자여권 접수증 원본(위임내용 기재)
1. 전자여권 발급시 공통구비서류 및 추가서류 안내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영사과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 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사증추가(제3자 신청가능)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인쇄시 주의사항) ①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첨부파일 클릭 ㅇ현 여권 원본 지참 ㅇ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첨부 파일 참조
나. 추가 제출서류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자녀가 유학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친권자(법적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첨부파일 클릭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ㅇ25세-37세 병역면제자 또는 병역국외여행연장허가자 - 면제: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연장: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2. 전자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전자여권발급(10년) 구비서류 (19세이상 생일이후 해당)-병역미필자제외)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3.5x4.5) 2매 ㅇ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소요일: 2주 ▲수수료: 2,385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 한국인 친권자 방문 접수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③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P2,025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세 생일이전 해당자)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③ 친권자의 부 또는 모 여권사본 1부 (친권자가 신청)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P1,485
전자여권발급(5년미만)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대상자:병역의무자) 【민원인】 ① 여권 지참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③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소요일: 2주 ▲수수료: P675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까지만 여권 발급)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 확인필(전산으로 조회)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675페소, 3일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315페소, 1일
전자여권발급(거주:신규)구비서류 ※ 필리핀 이민국 영주권 비자확인으로 2-6주이상 소요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사진면, 필리핀비자)복사 각1부 ③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 행정안전부를 통한 2달후 국내 최종 주소지로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 ▲소요일: 4~6주 ▲수수료: P2,385(10년)-19세이상생일후 P2,025(5년)-19세이하생일전
※ 일반여권(PM)을 거주여권(PM)으로 변경시 비자조건
A. 은퇴비자(SRRV) - 은퇴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 여권상의 은퇴비자면 복사 1부 B. 투자비자(SIRV) - 투자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 C. 영주권자(13E)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 외국인거소증(ICR) 및 복사 1부 D. 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 - 결혼비자(TRV) 복사 1부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이름 등재
전자여권발급(거주:재발급)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 은퇴청ID원본 및 복사1부 - 투자청ID원본 및 복사1부 - 영주권ID원본 및 복사1부 ③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소요일: 2주 ▲수수료: P2,385(10년)-19세이상생일후, P2,025(5년)-19세이하생일전
전자여권발급(제3국거주여권)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사진면, 필리핀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③ 제3국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번호 및 영주권취득일 기재 ④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소요일: 2주 ▲수수료: P2,385 (10년)
관용여권발급 구비서류 : 본인신청 (19세이상 생일이후 해당자)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③ 국내(파견연장 발령장) 1부 ④ 현지회사 재직증명서 1부 ※ 가족의 관용여권 신청시 위 서류와 동일함 ▲소요일: 2-3주 ▲수수료: 면제
사증란추가(1회가능) 【민원인】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대리인 신청시 - 자필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1일 ▲수수료: P225
3.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1달) 【민원인】 ① 여권사진(3.5x4.5) 2매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사진면 복사 1부 ▲소요일: 1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3-4일 소요됨) ▲수수료: P315
단수여권(1년)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사진(3.5x4.5) 2매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소요일: 3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4-5일 소요됨) ▲수수료: P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