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참고 : 이민비자- Immigrant Visas이민비자(Immigrant Visas)란 이민하는 나라(필리핀)에 영구적으로 살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흔히 Green Card 라고 하기도 하며, 이민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이민비자 - Non-Immigrant Visas
비이민비자는 이민비자 처럼 영구적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예: 해외 파견 근무)만 머무르를 때 필요한 비자로서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비자란 이민/비이민 비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조건에 따라서 부여하는 비자이다.
1. 비할당 이민(Nonquota immigrant) 비자 - 13(a)
필리핀 사람과 혼인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처음에는 유효기간 1년의 일시 거주 방문자 TRV(Temporary Residence Visitor) 비자가 발급되며, 2년째에 거주 비자(Residence Visa)에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2. 할당 이민(Quota Immigrant) 비자 - 13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50명 범위내에서 발급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지만 한국과는 협정 체결이 안된 비자입니다.
3. 귀국 거주자(Returning Resident) 비자 - 13(g)
일단 외국에 귀화한 필리핀 시민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에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1.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비자 - 47(a)
투자 위원회 등록 기업에 취업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필리핀 경제구청(Phil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비자 - 47(a)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경제 구내에 1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투자가는, 거주 비자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특별 투자가 거주(Special Investor's Resident) 비자 - SIRV - 47(a)
7만 5천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특별 퇴직자(은퇴) 거주(Special Retiree's Resident) 비자 - SRRV - 47(a)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이며 투자를 하는 것이 전제로 50세 이상이면 5만 달러, 35세 이상이면 7만 5천 달러의 투자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난민 비자 - 47(b) 등이 있습니다.
주의 : 본 문서의 내용은 2007 년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리한 것으로 2015년 6월 현재 일부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입니다.
1. 단기비자
가. 무사증 입국
ㅇ 필리핀은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21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가함. (9a 비자)
- 이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기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ㅇ 필리핀 공항만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입국스탬프 날인후 스탬프 하단에 체류가능기간을 기재함.
나. 59일체류 관광비자 (9a 비자)
ㅇ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주한필리핀대사관(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대사관)에 관광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9일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상대국을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관광비자의 연장
ㅇ 관광비자는 비자만료일 2주일전에 주재국 이민청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함.
ㅇ 최초 관광비자 연장 시에는 38일, 이후에는 30일씩(1개월 단위)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최초 연장시에는 2,020페소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연장시에는 1,010페소 내지 1,700페소 정도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ㅇ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6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까지)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6개월 이후의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본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관광목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 필리핀내 체류상황이나 정확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중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사기나 위조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비자연장 문제는 이민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장기비자
가. 장기비자의 종류 및 발급대상
ㅇ 취업비자(9g비자): 1년-3년간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 발급
ㅇ 선교비자(9g비자): 1년-2년 기간으로 선교활동하는 사람에게 발급
ㅇ 학생비자(9f비자): 19세이상의 유학생에게 학교를 통해 발급
ㅇ 투자비자(SIRV): 필리핀에 U$75,000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발급
ㅇ 은퇴비자(SRRV): 일정금액(50세이상의 경우, U$50,000)을 필리핀에 유치하는 경우 발급
ㅇ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 시 발급
나. 비자 내용
ㅇ 취업비자(9g)
- 필리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체에 취직을 해야 함.
- 사업을 할 경우에는 SEC(법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필리핀 노동청에 외국인노동허가(AEP : Alien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함
- 이런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청에 신청하는 경우 2-3개월 내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준비서류, 절차, 비자신청 대행 등에 대한 문의 : 필리핀 한인회사무실(886-4848)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com.ph) 참조
ㅇ 학생비자(9f)
- 필리핀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중인 만19세 이상의 학생(초,중,고는 SSP가 필요)
- 문의: 이민청(BI building,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전화: (02) 338-4454 (student desk)
- 준비서류 : 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신원증명서, 신체검사서(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ㅇ 투자비자 (SIRV)
- 필리핀에 U$75,000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동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가 가능함.
- 비자갱신은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한 후에 비자연장을 해주고 있음.
- 문의: BOI내 one-stop SIRV 센터(890-9331, 897-6682)
2nd Fl. 385 Gil Puyat Ave., Makati
- 준비서류 :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신체검사확인서, AIDS 테스트, 신원증명서,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ㅇ 은퇴비자(SRRV)
- 은퇴비자의 경우 입출국이 자유롭고,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 개념의 비자임.
- 35세이상 49세이하의 신청자는 U$75,000, 50세 이상의 신청자는 U$50,000을 필리핀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짐.
- 동반가족(명당 U$30,000)도 취득이 가능하며, 필리핀에서의 학업도 가능함.
- 문의: <필리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Leasure and Retirement Authority)
주소: 29F City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Philippines
전화: 848-1412~17, 848-7104~06 / 팩스: 848-1411
<한국>
필리핀 은퇴청 한국대행사
-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건강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신원확인서(주한필리핀대사관 혹은 NBI), 사진 6매, 부양가족증명서(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 필리핀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ph
* 필리핀 정부 포털 웹사이트: http://www.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