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Aug 05, 2011 5:44:23 AM
미 네소타 주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로 미국 시민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의 경우 미네소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학교 학생 보험의 defendant로 넣어서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Minnesota Care나 Medical Assistance 에 등록하면 한달에 아주 싼 보험료(Minnesota Care) 내지는 완전히 무료(Medical Assistance)로 아이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의 경우도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dhs.state.mn.us/healthcare/
이 홈페이지에 가서 왼쪽 메뉴 중에 Minnesota Care와 Medical Assistance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A. Minnesota Care
가족 수와 가족 한달 수입 수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는데 보통 4인 가족이고 아빠가 GA를 할 경우 아이 한명에 대해 내는 한달 보험료는 $10 내외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premium(보험료) table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Minnesota Care에서는 아이의 치과 진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GA를 하고 있더라도 아이를 이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신청서에 나와있는 증빙 서류들과 함께 Minnesota Care 에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 등록될 때까지 신청서를 내고나서 등록될 때까지 한달 이상 걸립니다.
MinnesotaCare
Elmer L. Andersen Building, 540 Cedar Street, St. Paul, MN 55101
B. Medical Assistance (MA)
Medical Assistance는 Minnesota Care보다 좀 더 낮은 수입의 가정들을 위한 것으로 GA를 하고 있더라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공무원도 Minnesota Care쪽으로 지원을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서 MA를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