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지적재산권법, 민법 등에 대한 관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위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 (03/21)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사모펀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개선안으로 펀드의 마감일과 투자자산의 마감일의 미스매치 방지안, 펀드 목표수익율을 펀드광고물에 포함금지, 운용사로부터의 집중투자기구, 특히 일반투자자비율이 높은 사모펀드의 독립성 향상, 금융투자업자의 펀드와 투자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의 및 규제, 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책임강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실질적 투자적합성 검토 및 판단의무 이행 감독 및 금융사기 사건에서 과실상계원칙 배제 등을 제안한다.
사법부 신뢰도 향상 (Improving Judiciary Trustworthiness) (10/19)
국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몇 법관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리 및 최근 대법원이 행정부와 개별 소송의 판단과정과 판결에 대하여 사전 논의를 하고 조율이 있었다거나, 개별 법관의 소송에 대한 제3 법관의 입장이 전단되었다는 등의 제도적 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에 대한 여러 사법부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건선임제한, 윤리규정 강화 등의 제도 개선안들이 도입되었다.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을 통하여 부를 축척하였다.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통상적으로 상법을 통하여 그를 규제하였으나, 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상법은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법원은 충실의무위반의 판단과 주의의무위반의 판단 경우 모두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결국 위반판단에 중과실 기준을 적용하고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미국법 관점에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12/17)
2015년 가을 완료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 지배주주의 경영세습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합병과정에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어 아직도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배주주는 그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응 상태이다. 관련 합병과정에 삼성물산의 지배주주와 이사들이 미국법상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증권사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인다.
이사와 지배주주의 수임자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03/17)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는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로서의 의무에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포함된다. 충실의무는 제3자의 재산/권리를 관리하는 자로서, 제3자, 즉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재산/권리를 관리하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이사나 지배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이다. 주의의무는 이사나 지배주주가 위탁받은 권리를 행사할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국내에서 재벌의 경영세습 및 위치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큰 부분은 지배주주와 이사들의 수탁자의 의무 중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국내법상 충실의무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그러한 남용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보인다.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미 특허항소법원의 Circuit Check 건: 특허의 진보성 (6/16)
특허의 한 요건은 관련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발명전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당연하거나 예측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가 거부된다. 그러나 미 특허항소법원은 진보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에 사후편견(hind sight)에 의한 발명의 진보성 과소평가의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술 전문가들과는 달리 쉽게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과 전문가들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거나 한국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미교포 금융사업자들이 "Hana"상표를 본인들의 상표로 등록하고, 하나은행이 미국서 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자 "Hana" 상표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하나은행은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특정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CD 디스크나 책을 구입한 자는 그 CD나 책의 저작권자의 추가 승인없이 그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을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또는 the “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중요한 – materiality –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판단 기준이 없고 각 상황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계약법, 증권법 및 회계기준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 문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때의 해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은 각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분쟁은 많지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한 판례에서는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서명난에 서명하였을 경우에, 과연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외국 기업이 미국 외 제3국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을 미국내 어떤 학회에서 전시하다, 샘플이 미국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며, 샘플을 학회에서 전시한 것이 미국으로의 수입과 판매 영업이라고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으로 샘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법과 미국 법원의 규제를 받는 가능성을 알려 주는 소송건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20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팔라우 도로 건설관련 건설비 항소건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이번 패소에서 대우 건설은 $64백만의 건설비 청구권을 상실하고, 추가로 $50.6백만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1심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허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곧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 중 경영자가 가장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나 소송 소식은 아직도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특허 대법원 소송건 - First Sale Doctrine (06/08)
발명내용을 실시하는 제품을 특별한 조건없이 판매하면, 발명자에게 제공된 독점권은 그 제품에 한하여 소진되는 원칙을 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합니다. LG전자가 Intel에게 제공한 특허 라이선스의 조건은 이러한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Enron & MD&A Off-Balance Sheet Arrangement Disclosur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4, No. 2, 2003 (pp. 269-318).
California Tenants - 한글번역본 [2010년판]
캘리포니아 정부가 발행한 임대차법 책자 변역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