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Thomas M. Yang
양 명석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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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강제양도 - Termination and Evictions
임대인은 30일 사전 해지 통보를 제공하고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에 대한 설명은 15-17페이지 참조; 30일 사전 통보는 29페이지 참조)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임대인은 3일 사전 서면 통보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지급
임대계약 위반
임대물의 중대한 손상 (“committed waste”)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방해 (“committed a nuisance”)
임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가정폭행, 성폭행을 가하거나 스터킹을 함
임대물의 불법사용
마약 거래나 불법 약물의 사용, 재배, 수입 또는 생산
무기 또는 탄약이 개입된 불법행위
3일 사전 통보는 29-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를 해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절차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사전 서면 통보를 전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통보에 해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는 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 통보 절차는 29-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 또는 상황에는, 30일 또는 60일 통보에 아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임대 통제시는 강제 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를 요구하고 있고, 통지에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임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통보에 그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참조)
특정 해지 사유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사유 또는 보복성 해지는 불법입니다. (29-29페이지 참조)
임대인은 지진을 대비하여 온수기 통을 벽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사유로 임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임이 30일 또는 60일 사전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전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일 또는 60일 통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과 임대 unit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찾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 unit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해지하려는 사유를 임차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어 임대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임대를 계속하려면, 임대인과의 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 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계속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여 기존 임대 계약에 첨부하여도 되고, 그 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한 서신을 서로 주고 받아도 되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서로의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30일 또는 60일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모든 소지품을 이동하여야 하며, 임대 unit을 입주할 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 하여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반환”, 29-29페이지 참조)
통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 unit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이는 불법 체류이며, 임대인은 강제 명도 이전 소송(unlawful detainer – evic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였거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한 유효한 대응안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심중히 검토하여야하겠습니다. 그러한 검토 과정에 변호사, 법률상담소나 임차인 권익옹호 단체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29-29페이지 참조)
임차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임대인은 3일 사전 양도 통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임대계약 위반
임대물의 중대한 손상 (“committed waste”)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방해 (“committed a nuisance”)
임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가정폭행, 성폭행을 가하거나 스터킹을 함
마약 거래나 불법 약물의 사용, 재배, 수입 또는 생산
무기 또는 탄약이 개입된 불법행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3일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은 통지서에 미납된 임대료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로, 통지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수령할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의 임대료 수령 업무 시간; 명시된 주소에서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시된 주소와 명의로 임대료를 우편으로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전송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은 우편을 전송한 시간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는, 통지서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명, 주소 및 계좌번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임대 unit에서 5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과거에 임대료를 송금하여 지불한 경우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송금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도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체납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29페이지 참조).
3일 사전 통보가 위 명시된 4가지 사항 중에 해당 된다면, 통지서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위반 사실 또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일 통보는 임차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29-29페이지 참조)
통보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3일 통보는 (1) 임차인이 위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임대를 포기하라고 또는 (2) 임차인이 임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인경우 (예를 들어 임대료 체납 또는 허용되지 않는 애완동물의 소지), 임차인에게 그 위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체납 및 대부분의 임대계약 위반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3일 해지 통보는 임차인에게 위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명시된 사항중 나머지 3개 사항은 수정할 수 없는 사항들 입니다. 이 경우, 통보는 임차인에게 3일 통보기간 완료 전에 명도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하면, 임대는 계속됩니다.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료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체납으로 인한 임대 unit을 명도 이전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3일 기간을 세는 방법은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필요한 절차를 의거하여 3일 해지 통보를 전달하였다고 가정햐여 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미지급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29-29페이지 참조)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그 의도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서에 명시된 (그 금액이 맞다면) 임대료를 지불 하겠다고 통보하고 임대료를 직접 지불할 주소 및 시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지불하던지, 임차인은 지불금액과 지불시간이 명시되고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29페이지 참조)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된 임대료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이를 특히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맞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제시하고 그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3일 해지 통보에서 실제로 체납된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체납된 임대료 외 다른 비용(예를 들어, 지체부과금, 수도 전기 등의 utility비, 반환수표비 또는 이자 등)의 지불을 요구하면, 통보는무효가 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 임대료가 정확하고,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차인이 그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 및 다른 거주자는 임대 unit에서 즉시 이사를 하여야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3일 통보 기간 완료 이후에 임대 unit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수 있습니다: 강제 명도 이전 및 체납된 임대료의 지불 요청 소송입니다. (강제 명도 이전 소송 – unlawful detainer [eviction] lawsuit”, 29페이지 참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임대 unit에 불법 체류한 것이 임차인의 크레딧 정보에 포함되어 다른 임대를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3일 통보가 임대료 체납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면, 통지서에 임차인이 그 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9~29페이지 참조). 통지서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사유를 수정하고 임대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임차인은 해당 사유를 통지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유를 수정한 이후, 즉시 임대인이나 관리자에게 그 것을 통보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지서에 해당 사유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에라도, 임차인은 해당 사유를 수정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임대인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합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가 계속됩니다. 물론, 다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30일 또는 3일 사전통보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일 통보가 불법적으로 제공되었거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응안이 있다고 임차인이 믿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unit에서 이사하지 않고 임대인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조심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 변호사, 법률상담소, 임차인 권익보호단체 등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 Getting Help From a Third Party” 29-29페이지 참조)
통보를 전달받은 다음날부터 3일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3일째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3일 기간은 다음 월요일 또는 비공휴일에 완료됩니다. (통보의 전달과 통보기간의 시작에 대하여 다음 섹션을 참조)
임대인의 3일 또는 30일 통보는 임차인에게 “송달 (serve)” 되어야 합니다. “송달”이라함은 법에서 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절차는 통보가 실제로 의도한 수령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인은 3일 통보를 다음 3가지 방법 중 1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송달, 대리인에게 송달; 게시하고 우편 송달. 임대인, 그의 대리인 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통보를 임차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송달 – 임차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통보를 임차인에게 남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3일 통지 기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대리인에게 송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주거지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직장에 송달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 만날 수 없으면, 임대인은 통보를 “대리인”에게 송달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송달하기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송달을 받는 대리인은 임대인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적절한 나이와 판단력 (discretion)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지로통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적절한 나이와 판단력이 있는 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주거지나 직장에 있는 성인 또는 13세 이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통보의 송달은 위2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완료됩니다. 3일 통보 기간은 2 사항을 이행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게시하고 우편 송달 – 임대인이 직접 송달이나 대리인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통보를 임대 unit에 눈에 잘 띄이는 곳(예를 들어 앞문)에 게시하고 사본을 임대 unit의 주소로 우편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송달 방법은 흔히 “posting and mailing” 또는 “nailing and mailing”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송달은 통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전송하여야 완성됩니다. 3일 통보 기간은 통보를 임대 unit에 게시하고 사본을 우편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3일 통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는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임대인은 30일 사전 통보를 위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수령증을 요청한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통보를 임차인에게 송달 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unit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임대 unit에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을 일반 법원(superior court)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고 (plaintiff)”라 하고, 임차인은 “피고(defendant)”라고 합니다.
약물 거래와 무기 및 탄약의 불법 사용, 생산 및 소지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근래의 법에 의하면, 시 또는 특정 지역의 법무관 또는 검사는 체포보고서 (또는 법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기타 조치 또는 보고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관련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소송의 내용과 가능한 대응안에 대한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명도 이전 소송은 즉결 재판 (summary procedure)로 이행됩니다. 이것은 소송이 단기간에 이행되고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장을 받고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임차인이 답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법원 기일을 잡고 판결을하게 됩니다.
법원은 명도 이전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출시킬 권한이 없다고 임차인이 믿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그 것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없이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을 육체적으로 임대 unit에서 퇴거시키거나 임대 unit의 자물쇠를 바꾸어 임차인이 못들어 가게 할 수 없으며, 상수도나 전기 등의 utility를 차단하거나, 창문이나 출입문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소지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차인을 철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임대인이 불법행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100/일 벌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각 당사자가 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 정당한 대응안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임차인은 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에게 법원 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법원 filing 비용). 임대 계약에 변호사 비용 부담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명도 이전(writ of possession)을 지시할 것입니다. 명도 이전 판결문은 집달관(sheriff)에게 임차인을 임대 unit에서 퇴거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단, 임차인에게는 판결문을 받고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5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집달관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임대 unit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달관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이후에 임대 unit을 다시 소유(possess)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기타 손해,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임대 계약에 변호사 비용 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변한 경우)을 배상하라고 임차인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악의로 임대 unit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정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하루에 $600의 벌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패소한 사실은 7년간 임차인의 크레딧 자료에 포함됩니다.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으면, 임차인은 즉시 법률 자문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 단체, 법률상담소, 변호사 들이 필요한 자문과 도움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 Getting Help From a Third Party” 29-29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clerk에게 적절한 형식의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일째되는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또는 비공휴일에 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장에 대한 “답”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의 형식을 법원의 clerk로부터받거나 www.courtinfor.ca.gov/cgi-bin/forms.cgi (Form 982.1(95))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대응안을 답에 명시하여 5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대응안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일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 임대료가 실 체납 임대료보다 많음
임대 unit이 주거성 묵시적 보증의무를 위반함
명도 이전 소송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임대 unit의 상황을 건물 검사자(building inspector)에게 불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임
소송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차인에게 다른 대응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송달을 무효화 하는 요청(Motion to Quash Service of Summons)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술적인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의 명도 이전 권한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방소 항변(demurrer)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일이전에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석 승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결석 판결은 임대인에게 명도 이전 (writ of possession)을 지시하게 되고, 임대인에게 체납된 임대료, 손해 및 법원 비용까지 모두 배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을 제출할때 법원의 clerk는 임차인에게 filing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Filing 수수료는 대부분 $180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수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clerk에게 filing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답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filing 수수료의 waiver) Filing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인 “Application for Waiver of Court Fees and Costs”는 법원의 clerk나 www.courtinfor.ca.gov/cgi-bin/forms.cgi (form 982a(17)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을 제출한 이후, 법원의 clerk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정 기일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는 통보를 보내 줄 것입니다. 그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 – Special Rules for Tenants in the Military: 군인은 명도 이전 소송을 90일간 연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임대료가 $2,400/월 이하인 임대 unit과 군인과 그의 부양가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군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이 군복무로 인하여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자발적으로또는 군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 중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인과 동거하거나 임차인은 임대 unit을 떠났지만, 임대인이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 unit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3의 거주자들이 임대 unit에 거주할 권한을 주장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제3의 거주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그들을 피고로 포함하여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소환장 송달관 (process server)에게 임차인인 피고와 기타 판결전 소유권(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을 주장하는 임대 unit의 거주자에게도 소장을 송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거주자 – unnamed occupants”와 Claim of Right to Possession 양식을첨부 1 참조.
4가지 discovery 방법 각각은 임대인에게 5일 이상의 사전 통보를 하여야 임대인에게 그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강제 명도 소송에서 가능한 discovery 방법은 구두 심사 (oral depositions), 서면 질의 (written interrogatories), 임대인 기록, 물건 및 장소의 검사, 및 시인 요청 (requests for admissions) 입니다. 임대인은 5일 이내에 이러한 discovery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모든 discovery는소송일 5일전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소송에 대응하고 discovery 절차를 사용할 계획이면, California주 명도이전 소송에 적용되는 discovery에 대한 일정 규정을 받듯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 Discovery 절차는 5일 단위로 적용됩니다. 소장을 받고나면, 임차인은 discovery 요청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어 disclovery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청 자료를 받을때까지 5일을 기다려야합니다. 임대인은 그 이후부터 5일내에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모든 discovery 절차는 소송 시작 5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변호사가 준비하듯이 임차인은 사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에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답은 5일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주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장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하여야 하는지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29페이지 참조)
임차인의 권익 보호 단체, 변호사, 법률 상당소 등과 상의 하십시요. 소송건에 관련된 법규를 이해하고 입증자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내용이나 대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물의 discovery를 요청하십시요. (위 강제 명도이전 소송에서의 Discovery, 29페이지 참조)
임차인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검토하십시요. 증인, 서신 또는 기타 서류, 사진이나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최소 5개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요. 판사를 위한 원본, clerk를 위한 사본, 상대방을 위한 사본, 증인을 위한 사본 및 임차인 본인을 위한 사본입니다.
임차인의 사건에 도움이 될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십시요. 자의로 증언을 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소환장(subpoena)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증인에게 법원에 출두하라는명령입니다. 소환장은 반드시 증인에게 임차인이 아닌 18세 이상의 제3자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법원의 clerk에게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요구하면, 소환장을 전달하면서 증인 비용 (witness fees)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의 이전 소송의 각 당사자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장에 대한 답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법원은 Memorandum to Set Case for Trial이라는 서류를 보내올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Request/Counter-Request to Set Case for Trial”이라고 합니다. (Judicial Council Form UD-150).) 이 서류에 임대인이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임차인도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 추천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배심원에게 사건을 전개 제시하는 것이 판사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어려워서, 변호사가 아닌 임차인이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배심원 재판을 먼저 요구하는 당사자가 배심원 비용을 선 지급하여야 하며; 셋째, 패소하는 자가 배심원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법원 비용 (예를 들어 filing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원이 지시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체납된 임대료와 임차인이 손상시킨 것의 수리비 등 입증된손해를 배상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드물게, 법원은 임차인이 패소한 경우에도 임대 unit에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relief from [임차의] forfeiture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게 2가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퇴거하면 임차인이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질 것이며, 임차인에게 체압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패소하였더라도, 임대 unit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가 종료되었더라도 임대 계약의 forfeiture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forfeiture를 방지하고자 하는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변호사)는 법원이 명도 이전 소송의 판결문을 발표하자마자 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판사가 소송 과정의 법적 쟁점(issue)에 잘 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믿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심 판결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임대 계약의 forfeiture를 방지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항소 소송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이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질 것이고, 임대인에게 배상이 가능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되지 않으면, 집행을 유예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1심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키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법원이 지시하는 임대료를 법원에 납부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임대인도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1심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에게명도 이전 명령(writ of possession)을 발행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그 법적서류를 집달관(sheriff)에게 제시하고, 집달관은 임차인이 곧 이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강제로 임대 unit에서퇴거시킬 것입니다.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전에 집달관은 임차인에게 명도 이전 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명도 이전 명령은 임차인에게 임대 unit에서 그 명령을 수령받고 5일 이내에 이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집달관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임대 unit을 임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도 이전 명령을 임차인에게 송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임차인에게 청구할 다른 비용에 추가됩니다.
임차인에게 명도 이전 명령이 송달되면, 임차인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집달관이 5일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올 것입니다. 임차인의 소지품이 아직 임대 unit에 남아 있으면, 집달관은 소지품을 철거하거나 임대인에게 그것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관을 하면, 합리적인 보관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관된 소지품을 18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회수를 요구하는 통보를 보내고, 그것들을 경매로 매각 처분하거나 (시가가 $300 이하인 경우) 그것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달관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집달관의 비용이 판결 명령에 포함되어,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 받고 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판결의 통보를 받을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명도 이전 명령이 발행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소장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여려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송달 받기는 하였으나, 병에 걸렸었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 있어 답을 하지 못하였을 수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임차인이 소장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답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결석 판결을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석 판결을 취소하기에는 복잡한 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석 판결을 취소하고자 요청하는 사유로는 임차인(또는 임차인의 변호사)의 실수, 부주의, 놀라움, 또는 용서할 수 있는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결석 판결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임차인은 이를 법원에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결석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었고, 신속하게 판결 취소 요청을 제시하였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석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은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서 먼저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수 규정은 임대인이 결석 판결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결석 판결을 취소시키고 명도 이전 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을 선언하면 강제 퇴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임대 unit에서의 퇴거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널리 알려졌던 파산법이 지난 2005년 입법된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로 인하여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강제 퇴거의 위협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사유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임차인은 파산전문가와 협의하고 그의 자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파산법은 법분야에서도 전문분야 이며 본 책자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 명도 이전 소송과 관련된 파산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2005년10월17일(200년 파산법 유효시점)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 임차인에게는 진행 중인 명도 이전 소송이 자동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하게 되면, 임대인은 3일 통보를 전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은 명도 이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파산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ief from the automatic stay”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으로 적용되는 자동 유예(automatic stay)는 파산건이 완료되거나, 기각될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동 유예로부터 풀려야 된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면, 명도 이전 소송은 진행됩니다.
파산 신청이 있기 전에 완료된 명도 이전 소송 판결명령의 집행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을 파산 신청 이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손상시키는 경우나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확약서(certification)를 법원에 제출하면 자동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15일간은 유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파산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차인이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나 재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리한 지연으로 임대인에게손실이 발생하거나 불성실하게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법적 권한(예를 들어, 수리하고 공제 권한, 29~29페이지 참조)을 행사하거나 임대 unit의 하자에 대하여 불평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퇴거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접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불평을 제기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의 행위는 보복적 행위라고 합니다. 법은 이러한 임대인의 보복 퇴거나 기타 보복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차인이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하려고 하는 경우, 법은 임대인이 보복 퇴거를 의도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리이후 공제 권한의 행사 또는 임대인에게 수리이후 공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사전 통보하는 것
임대인에게 임대 unit의 하자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통보한 이후 관련 정부기관에 제보하는 것
임대 unit의 상황에 대하여 소송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것
관련 정부 기관이 임대 unit을 점검하게 하거나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소환장(citation)을 발급하게 하는 것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복 퇴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전에 위 명시된 권리 행사를 하였고, 체납된 임대료가 없으며, 임차인이 보족금지 대응안을 지난 12개월간 2회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 내용을 입증하면, 임대인은 퇴거가 보복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퇴거에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입증하여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행위가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함을 보여 보복 퇴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방이 증거를 제공하여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면, 판사나 배심원은 임대인의 퇴거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익 모임을 알선하거나 항의하거나 다른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에대한 임대인의 보복 퇴거도 퇴거에 대한 대응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호되는 행위를 이행하였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퇴거를 시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에서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퇴거를 시도한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변호사, 법률상담소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대응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래의 1사항을 이행한 자에대한 보복을 주 목적으로 임차인을를 괴롭히거나, 퇴거시키거나 또는 주택건물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 하여 차별 대우하는 임대인, 관리인, 중개인은 California주 Fair Employment and Housng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금하는 행위에 반대함
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믿고 그를 관련 법 집행자(경찰관)에게 신고함
위 법이 보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도와 주거나 지자함
임대인의 명도 이전 소송에서 퇴거 시도가 위 보복 차별에 의한 것임을 임차인이 입증하면 임차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보복 차별의 피해자인 임차인은 추가로 Fair Employment and Housing법에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