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Thomas M. Yang
양 명석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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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포기 - Moving Out
기간미확정 임대(예를 들어 월별 임대계약)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 기간 만큼의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사하기 전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매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사하기 전 최소 7일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6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였고 임차인이 그 기간 전에 임대 unit에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래 통보요건에 대한 내용 참조).
임대계약에 그와 다른 사전통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10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에 명시된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보에는 통보날짜, 이사를 할 날짜를 기재하고 통보의 사본을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통보는 직접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배달 증명 우편 (수신확인 요청)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통보 전달 방법”, 29-29페이지 참조)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아무때나 통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기간 전체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임대계약 관계로 매월 1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무때나 임대 해지 통보(예를 들어, 10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전달 30일 이후 (다음달 10일 또는 그전에)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한 다음달 10일또는 그 이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그 달의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0일 이전에 이사하고, 임대인이 10일 전에 재 임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10일 전체 또는 그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수금인의 성명 또는 사명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래 15페이지 참조). 그 주소에 직접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주소앞으로 통보 서신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이름과 주소로 우편을 보냈다는 자료 (예를 들어 배달 증명 우편 수령증)가 있으면 법은 서신을 보낸 날 통보가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또는 다른 가족이 가정폭행,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인 사실과 그로 인하여 임대관계를 해지할 계획임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통보 이후 30일간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 통보에 발급된지 60일 미만의 기간이 지난 법원의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긴급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나 경찰보고서를 그러한 명령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하여 기간미확정 임대관계(예를 들어 월별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다른 임차인 또는 거주자가 임대 unit에서 1년 이상을거주하였으면, 임대인은 60일의 사전 서면 임대 해지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30일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 unit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차인 또는 거주자가 1명이상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대 unit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할 의도를 가진 제3자에게 임대 unit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 추가로, 임대인이 3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사항이 모두 사실이어야 합니다:
o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에스크로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였어야 하고,
o 임대인은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120일 이내에 3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였어야 하며,
o 임대인은 그전에 계속 유효한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고,
o 임대 unit은 단독으로 양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콘도는 다른unit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30일 또는 60일 임대 해지 통보에 해지 사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 29-29페이지 참조). 임대인은 배달 증명 우편 또는 아래 “통보 전달 방식” 29-29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래 29-29페이지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일 사전 통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0일 또는 60일 임대 해지 사전 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고 30일 또는 60일 이전까지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29페이지 참조). 예를 들어, 임대인이 60일 사전 통보를 7월 16일 전달하였으면, 7월 17일부터 60일 기간이 시작되어, 9월 14일 완료됩니다. 9월 14일이 주중이라면, 그 날 또는 그 이전에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날인 9월 14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만 이사를 하면 됩니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적 공휴일의 경우도 통보기간이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통보기간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강제 명도이전 소송(unlawful detainer lawsui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29페이지 참조).
임대인이 6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이전에 이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기간만큼 (예를 들어, 월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사전 통보)의 사전 통보를 하면됩니다. 단,
사전 통보기간이 최소한 임대료 지급기간만큼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제시하는 임대종료 시점은 임대인이 제시한 해지시점이전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임대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임차인은 계속 임대를 유지하고 싶거나, 임대를 해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경우, 임대 해지 통보를 취소하도록 임대인을 설득시키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노력하십시요. 임차인이 해결 할 수 있는 사유라면 (예를 들어, 임대료를 늦게 지급하였거나, 음악을 너무 크게 틀었거나), 임대료 지급을 제시간에 하겠다거나 음악을 크게 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하여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통보를 취소하지 않으면, 30일 또는 60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인이 강제 명도이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준비하여야하겠습니다.
임대 통제법(rent control)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통제법이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인은 기간미확정 임대관계를 신의 성실하의 정당한사유(good cause or just cause)가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임대인은 해지 통보에 그러한 사유를 반듯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지역 주택관리 당국은 그러한 내용을검토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주택 vouche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임대가 유효한 기간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임대조건 위반 또는 다른 임차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형법 위반 행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가정 폭행 사건을 피해자 또는위협받은 피해자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임대관계, 주거권한 또는 피해자 지원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California 법(아래 29-29페이지 참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3일 또는 30일 또는 60일 사전통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공주택 관리부서(public housing agency)에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주택보조프로그램(HAP-housing assistance payment)을 해지하기로 결정한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완료 90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 90일 통보기간 완료 이후에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California 법에 따라 강제 명도이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 보조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 통제법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특별 규정이 있는지 지역 주택관리 정부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금의 일부로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선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선 지급한 임대료를 임대기간의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임대계약의 조항에 따라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를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과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선 지급하고 임대계약에서 그 임대료를 “마지막 달”의 임대료라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임차인이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인상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계약에 임대를 시작하면서 지급한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마지막 달의 임대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에 선지급한 금액을 마지막 달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선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의 지급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에 명시된 “보증금” 중에, 일부가 마지막 달의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또는 마지막 달의 임대료라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500이고, 임대를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00을 마지막 달의 임대료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은 추가로 $500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대료를 $550로 인상하였다면, 임차인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마지막 달의 임대료 $550에서 선지급한 $500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50을 의미합니다).
임대계약이 임대를 시작하면서 지급한 총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마지막 달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의 일부로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가 완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한이 다음 섹숀의 내용과 같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흔한 분쟁은 임대기간이 완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한 이후,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California법은 보증금의 반환, 사용 및 계산에 대하여임대인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법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아래 4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지급한 임대료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임대건물을 청소하기 위하여, 단, 임차인이 처음 임대를 시작할 때의 깨끗한 수준으로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손님이 원인을 제공한 손상, 단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훼손은 제외
임대계약에서 허용되면, 가구, 비품 및 (열쇄를 포함한) 기타 동산의 원상복귀 또는 교체 비용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훼손은 제외)
임대인은 위 상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를 시작하면서 이사하기 전 존재하던 하자 또는 임차인 또는 그전의 임차인의 사용 중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훼손을 수리하기 위하여나 임대를 시작할때보다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하여는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California법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 이후 21일 이내에, 임대인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항목별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 공제 사유를 기재한 서신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공제 이후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의 수리와 청소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영수증의 사본을 공제금을 항목별로 기재한 목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아래의 규정을 반듯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 작업을 이행한 경우 – 항목별 statement에 이행한 작업을 설명하고, 시간당 비용 및 작업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비용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제3자 또는 업체가 작업을 이행한 경우 – 임대인은 제3자의 청구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작업을 이행한 제3자의 이름, 사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청구서, 영수증 또는 항목별 statement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용한 자재의 가격을 공제한 경우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구서나 영수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한 자재가 임대인이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임대인은자재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 영수증 또는 납품업체의 자재 가격표)
임대인이 (good faith) 견적 비용을 공제한 경우 – 임대인은 다음 2 상황에 항목별 statement에 견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또는 그의 직원이 작업을 이행하고있으며, 작업이 21일내 (reasonably) 완료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제3자가 작업을 이행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상황으로 청구서나 영수증을 21일 이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위(2)항의 경우에, 임대인은 견적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2)항의 의 경우, 임대인은 제3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작업을 완료하거나 청구서나 영수증을 수리하고 14일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된 항목별 statement, 청구서, 영수증 및 추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항목별 statement, 청구서 및 영수증의 사본, (good faith) 견적을 임차인이 통보한 주소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달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하였던 건물의 주소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이 $126 이하인 경우 또는 임차인이 관련 자료를 받을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청구서나 영수증의 사본 또는 (good faith) 견적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됩니다. 임차인이 위 자료를 받을 권한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해지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아래 29-29페이지 참조)를 제공한 시점, 임차인이 30일 임대해지통보를 제공한 시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해지 3일 사전 통보를 제공한 시점(아래29-29페이지 참조)에 또는 그 이후 권한 포기서에 서명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60일 이하 이전에 이러한 권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포기서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서 요하하는 보증금의 반환 권한에 대한 문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126 이하이거나, 임차인이 청구서, 영수증 또는 good faith 견적을 받을 권한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임대인은 그래도 임차인이 이사한 날로부터 21일 또는 그이전에 항목별 statement을 전달하고 공재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statement를 받은 이후 청구서, 영수증 및 good faith 견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statement를 받고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14일 이내에 그러한 자료를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공제금이 부당하다고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 요구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면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반환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및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신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신은 임대인이 서신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배달 증명 우편 (수령증 요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서신을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에 서명하고 서명날짜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그래도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반환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인은임대인에게 중립적인 제3자에게 조정을 부탁할 것을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77페이지 참조) 임차인은 아래 첨부 3에 명시된 agency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 어떠한 해결안이 어려운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29-29페이지 참조).
임대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21일 이내에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거나, 공제금에 대한 statement을 제공하지 않고 공제하지 않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California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권한을 상실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들 반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 손상의 수리 및 청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상계처리 근거 또는 손해 청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래 87-95페이지에 명시된 agency를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21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2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2가지 선택 모두의 첫 사항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를 서면으로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위 29페이지에 명시된 상황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로 보증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해결 방안이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의 방법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대 소송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임대료, 임차인에 의하여 발생한 임대 건물의 손실 등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은 법원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기전 일차 점검 –
Initial Inspection Before Tenant Moves Out
임차인은 임대가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물을 점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차점검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하자 또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임차인은 지적된 사항을 수리하거나 청소하여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권한이있습니다.
임차인인 일차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차 점검을 본 도표에 언급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합니다. 단, 임차인이 일차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본 문장의 각주에 명시된 사유로 3일 임대 해지 사전 통보를 제공한 경우 (강제 명도 이전)에는 일차점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통보 – Landlord’s notice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차 점검을 요구하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런 통보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 해지 통보를 제공한 이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9-29페이지 와 29-29페이지 참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전 적절한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차 점검을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는 일차 점검에 대한 다른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점검 일정 정하기 – Scheduling the Inspection
임차인인 일차 점검을 요청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양방에 편리한 점검 일정에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점검은 임대 완료시점 2주 이상 전에 이행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점검과정에 발견되는 하자를 수리하거나 청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이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합의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점검 예정 시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최소한 48시간 이상의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에게 48시간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방이 점검의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점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48시간 사전 통보 의무/권한을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항목별 Statement – Itemized Statement
임대인은 임차인이 참여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일정대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일차 점검 요청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수리하거나 청소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항목별 statemen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을 작성한 statement를임차인이 점검에 참석하였으면, 임차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점검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임대 unit에 그 statement의 사본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Calfironia법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법규는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수리비나 청소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대가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던 하자를 수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마모되거나 훼손된 것을 수리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수리 비용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항목별 statement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은 항목별 statement에 명시된 하자를 수리하거나 청소하여 임대계약에 명시된대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수리나 청소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점검 – Final inspection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한 이후 마지막 점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하자를 수리하거나 특정 상황을 바로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관련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바로하지 않은 일차 점검 statement에 명시되었던 하자
임차 점검 이후 발생한 하자
임차인의 소지품이 있어 일차 점검시 발견되지 않았던 하자
공제금은 적절하여야 하며, 관련 보증금 법규에서 허용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대가 끝나고 나서 21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이전에 임대인은 적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황하여야 합니다 (27와 29페이지 참조).
예 – Example
기간 미확정 임대 (월별)로 있는 임차인이 적법한 절차로 임대를 해지하겠다고 30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고 며칠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차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과 점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고, 양방은 일차점검을 임대가 해지되기 14일 전, 정오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한 시간 48시간 전에 임대인은임차인에게 점검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합의한 시간에 임차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소지품을 일부 이동하였으나, 소파가 living room 벽에 기대져 있었습니다. 점검을 완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항목별 statement와 보증금에 대한 법규를 제공하였습니다. Statement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창턱에 담배불로 탄 자국 수리
소파 앞에 마모된 carpet 수리
임차인의 애완견이 물어뜮은 문설주(door jamb) 수리
창문 청소
욕조에 비누찌끼(soap scum) 청소
임차인은 욕조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으나, 다른 수리를 하지 않았고 창문을 청소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한 이후, 임대인은 마지막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임대가 끝나고 21일째 되는날, 임대인은공제금에 대한 항목별 statement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Statement에는 창턱 수리비, carpet 수리비, 문설주 수리비와 창문 청소비가 명시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공제한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 적법하였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창턱에 담배물로 탄 것은 그 전 임차인에 의한 것이었고, carpet은 10년된 것이았다고 한다면, 창턱의 하자는 그 전 임차인에 의한 것이고, carpet은 일부 임차인의 사용에 의하여 마모되었지만 일상적으로사용하여 마모되거나 훼손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거하면 임대인은 그에 대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문설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이 임차인의 임대기간에 발생하였고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훼손보다 심하게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를 시작하였을때 창문이 더러웠고, 창문은 임대를 끝내고 이사한 시점과 임대를시작한 시점 모두 동일하게 더러웠다고 가정하여 봅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창문은 임대 시작과 완료시점에 동일하게 더러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창문의 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가 끝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 dining room의 등받이 유리를 깨뜨렸고, 소파위벽에 하자를 발견하였다고 가정을 하여봅니다. 둘다 일차 점검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그의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재한다고 하면, 이는 적법한 공제로 인정될까요?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공제하였다면, 임대인의 공제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하자는 일상적인사용에 의하여 마모되거나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일차 점검 이후 발생한 하자 및 임차인의 소지품으로 인해 일차 점검때 발견되지 않은 하자의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에 대한 추천 대응안 –
Suggested Approaches to Security Deposit Deductions
보증금 관련 California주 법규는 29페이지에 명시된 4가지 목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규는 공제하는 금액을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reasonably necessary)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합리적으로 필요하다”(reasonably necessary)거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되거나 훼손되었다”(normal wear and tear)는 문안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각개인에 따라 다른 의미를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금의 공제에 대한 분쟁에 해결안으로추천드립니다. 이는 법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법에서 요구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1. 청소비용
임대인은 임대 unit을 임대가 시작한 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unit을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carpet, 커튼, 벽이나 창문을 청소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사가는 임차인이 임대 unit을 얼마나 깨끗하게청소하였는지를 관찰하고, 임대를 시작한 시점보다 더럽게 한 부분에 대한 청소 비용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예로, 임차인의 애완동물이 남긴 벼룩제거 비용, 오븐 청소비, 벽에 붙여논 그림 제거비용, 욕실에 곰팡이 제거비용, 냉장고 냉동실 서리제거 비용, 또는 부엌바닥청소비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임차인이 처음 임대를 시작할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를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엌 바닥을 청소하였지만, 왁스가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 거무스름한 상태로 이사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겹겹이 쌓인 왁스 제거 비용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unit의 합리적인 청소비용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2. Carpet과 커튼 – 일반 수명 규정 – Carpets and drapes – “useful life” rule
일상적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된 carpet, 커튼 또는 다른 가구의 비용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일상적 사용으로 인하여 carpet이나 커튼이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낙후되거나, 일정 수준의 때가 타거나 얼룩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와 상충되어, 크게 찢어지거나 지울 수 없는 얼룩 등은 그의 수리비 또는 필요한 경우 대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비용을 계산하는 보편적인 한 방식은 총 대체비용에서 임차인이 손상하거나 파괴하여 상실된 그 제품의 수명을 총 수명에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8년된 carpet를 파괴하여 대체하여야 하는 경우, 그 carpet의 수명이 10년이고, 대체 비용이 약 $1,000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0을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남은 수명 2년에 대한 대체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3. 벽에 새로 페이트 칠하기 – Repainting walls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대 unit의 벽에 페인트 칠하여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한 방법은 임차인의 임대 기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은 벽의 페인트의 수명이 2년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벽의 페인트 수명이 3년 또는 그 이상이라고 간주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위 방법에 의하면, 임차인인 임대 unit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벽이 얼마나 더러운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벽에 페인트 칠하는 가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겠습니다.
4. 벽에 대한 다른 손상 – Other damages to walls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벽의 자국이나 홈(nicks)은 일상적 사용에 의하여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파를 벽에 기대놓아 생기는 벽에 자국) 그럼으로 임차인은 그러한 자국이나 홈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단, 벽이나 천장에 많은 구멍이 있어 석고로 구멍을 땜질하여야 하거나 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unit에 최근 페인트 칠을 하였다면, 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더 높겠고, 임대 unit에 페인트 칠이 필요하였다면, 그 가능성이 좀 더 낮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자국이나 큰 페인트홈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5. 상식과 신의성실 – Common sense and good faith
주의사항: 여기의 추천안은 엄격하게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을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일 뿐입니다.
많은 경우,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서로에게 합리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분쟁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참조) 예를 들어, 임대인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임대 unit의 마모나 훼손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실수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기피하려고 하지 않으면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세부적인 항목별 statement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분쟁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참조) Statement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임대인은 공제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금액이며, 보증금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함을 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금에 이견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야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솔직한 행동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의 경우 특히, 한 당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상황에 도달한 분쟁은 종종 합의가 어려워지고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임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아래 2가지 중 1을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매입하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각 이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양도하기 전에, 매각하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임차인이 임대를 끝내고 이사하는 시점에서와 동일한 조건을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한 임대료 등) 매각하는 임대인은 공제 하고난 나머지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은 매각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은 각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보증금액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서면 통지에는 새로운 임대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각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1종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매각하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양도받으면 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적법한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은 각 임차인에게 공제금액 및 사유를 명시한 항목별 statement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매각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모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매각하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가 끝나고 이사하는 시점에 (적법한 공제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매각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적법하게 수리비 등을 공제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별도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그 초과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인상할 수 있을까요? 임대의 성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계약이 그를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간 미확정 임대관계의 경우 (예를 들어, 월별 임대관계), 새로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 사전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경우에도, 인상된 보증금은 법에서 제한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27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29페이지 참조.)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은 임대계약과 보증금 지급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금액 및 그의 지급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할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부를 공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임대인을 설득하여 반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소액 법원에서 보증금의 반환, 법정비용 및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500까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합계금이 $7,5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포기하고 $7,500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500을 초과한다면, 일반 법원(superior court)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소송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적절하였음을 입증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성실(bad faith)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하였음을 법원에서 입증한다면, 판사는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보증금의 2배까지 불성실한 행위에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실 손해배상금 이외에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을 매입한새로운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였던 보증금의 근거가 적법하였음의 입증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계약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판결문에 포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에 임대인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변하였어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동안의 임대관계(예를 들어 1년 임대기간)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망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임대관계는 그 확정기간이 완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나머지 임대 기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임대관계가 기간 미확정 임대(예를 들어 월별 임대)였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는 임차인의 사망통보로 해지됩니다. 임대는 임차인의 사망전 마지막 임대료지급한 시점으로부너 30일 이후에 해지됩니다. 30일 사전 해지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는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임대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를 갱신하거나 이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가 완료되기전에 임차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의 완료에 대한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임대 계약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가 완료되어 이사하기전에, 임대인에게 임대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호의적 통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가 완료된 이후,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으면, 임대는 그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기간 미확정 임대로 전환됩니다. 임대료의 지급기간에 따라 그 임대관계가 확정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월별로 지급하면, 월별 임대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에 대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임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적용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대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기간 완료되기 30일 전에 임대 해지 통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임대가 완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9-29페이지참조) (임대 통제법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항: 임대관계를 갱신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 완료 시점보다 상당 기간 전부터 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갱신 조건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갱신하면서 기존 조건과 다른 조건을 원한다면, 협상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군인인 임차인에 적용되는 특수 규정 – Special Rules for Tenants in the Military: 군인은 입대 이후 또는 군의 발령 이후, 임대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관계를 성립한 이후 입대하는 군인 또는 그 이후 주거지역 또는 소속 부대를 변경하거나 90일 이상의 재배치 발령을 받는 군인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군인은 발령 사본을 첨부한 해지 서면 통지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군인은 그 통지를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FedEx나 UPS등의 소포 배달회사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배달 증명 우편 (수령증 요청)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임대를 적절하게 해지하면, 임차인 군인의 배우자 또는 자식은 임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였다면, 임대 해지 통보 이후 첫 임대료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임대가 해지됩니다. 임대가 해지되는 날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 해지 이후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선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 해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 지급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예: 한 군인이 매월 10일 $600을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그 군인이 6월 10일 $600 임대료를 지급하고, 6월 15일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임대 해지는 8월 9일 유효합니다 (7월 10일 임대료 지급일로부터 30일). 그 군인은 7월 10일 7월10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임대료 $6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가 해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지급된 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함)가 있으면 그를 9월8일까지 그 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차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본 책자에 첨부된 재고 목록을 참고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108-111페이지 참조) [일차 점검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완료시점 2주 전쯤 서로 편리한 시간에 일차 점검의 일정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점검과정에 임차인과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임대 unit을 같이 돌아보고 “일차 점검 상황 –Condition Upon Initial Inspection”을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임대인은 마지막 점검을 이행하고 “양도후 점검 상황 – Condition Upon Departure” 부분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마지막 점검을 이행할 때 임차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일차 점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완료 후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단시일내에 마지막 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 unit을 돌아보고 “양도후 점검 상황 – Condition Upon Departure”부분을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지품 모두를 이동하고 임대 unit을 청소한 이후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고 목록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나중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수리 또는 청소 사항을 “입주시 재고 목록”과 “양도후 점검 상황”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지적된 수리나 청소사항을 임차인이 먼저 수리나 청소하지 않거나 그에 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련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점검 목록에 서명기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서명기일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각 점검 목록의 사본을 요청, 보관하여야 하겠습니다.
재고 목록과 관련된 추가 추천 사항에 대하여 아래 108-111페이지를,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29~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