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이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뜻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관공서에 신고한 뒤, 계약을 맺을 때 인감도장을 찍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이 도장이 법인인감 도장이 맞습니다”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도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

법인인감도장의 구성

👉 인감의 중앙에는 대표이사 글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24는 한자 '代表理事'를 기본으로 합니다.


👉인감의 테두리에는 법인명이 기재됩니다.

등기24는 전서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표는 도장의 상하를 표시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딥니다.

등기24는 기본원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주의

  • 법인인감에는 상호가 포함되므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에 맞춰 법인인감을 다시 제작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증원 등 기타 사유로 법인인감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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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24에서는 실물도장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도장이미지 파일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A세트, B세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사용인감(만년도장)도은 추가주문 가능하십니다.

사용인감의 필요성

실무적으로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일은 많은데, 매번 법인인감 날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사용함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위를 증명함

1️⃣사용인감계 2️⃣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또는 서류

(2)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3)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 또는 거래

(4)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5)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실무진이 담당하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거래

거래금액이 작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