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자본금은 주주들이 회사에 출자한 총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1주의 가격(액면가) × 총 주식의 수입니다. 자본금은 설립등기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자본금이 적으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적으면 추후에 자본금을 늘릴 때 “증자” 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보다 덜 복잡합니다.

✔ 자본금이 많으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많으면 재무상태가 탄탄해보이고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법인운영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니 10억 미만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통계에 따르면 국내법인의 자본금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1% : 1000만원

          2. 19% : 1억원

          3. 18% : 100만원

          4. 16% : 5000만원

          5. 나머지: 상기 금액 이외의 금액


✔ 발행주식의 액면가는 적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액면가가 적을수록 발행주식수가 많아져 추후 양도/처분시 유리합니다.


건설업/금융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 자본금 FAQ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최소 100 원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설정하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특례

이사회 구성 생략

원래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1명 혹은 2명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생략

원래 주주총회는 2주 전에 통지되어야 하지만, 소규모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해도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또한 1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과 별개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

소규모회사는 소집 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주서면결의서를 이용하면 공증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공증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규모회사가 누릴 수 있는 절차상 특례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정관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 주소지를 변경할 때 원래는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야 하지만,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도 공증도 필요 없이 이사결정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표준정관에는 이사 수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 특례규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하기 규정은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수는 3명 이상 00명 이내로 한다”


액면가는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액면가는 보통 100 원, 500 원, 1,000 원, 5,000 원 중에서 계산하기 편한 금액을 선택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면 액면가 5,000 원짜리 주식을 1만 주 발행하는 식입니다.

일단 액면가를 정하면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1주의 액면금이 높으면 주식양도시 거래성이 떨어짐

✔ 신주발행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발행이 어려움

✔ 액면금 변경은 정관변경사항 ⇒ 변경등기, 1달간 공고📢도 해야 ⇒ 비용발생&번거로움 😒


부동산을 출자하여 자본금으로 할 수 있나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현물출자 방식이라 합니다.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