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 주식, 주주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자본은 주식에 의해 분할됩니다.


주주가 출자하 회사설립 기초자금

주식 보유수량만큼 회사에 대지위

주식인수가액 납부의무 이상 책임은 없음

1인 법인이라면 어떤가요?

1인 주식회사는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에는 1인법인이라도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둡니다.


✔ 권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1인 주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가 적법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상법상 정해진 배당 절차를 거치는 방법

  2. 대표이사 보수를 정한 후 이를 지급받는 방법


✔ 책임 

  • 1인 주주의 책임 역시 일반적인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뿐입니다.

  • 회사 채무 :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되며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단, 판례는 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1인 주주총회 결의 방법

자본금10억 미만 법인으로서 1인 주주 외에 이사회나 대표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이사로서, 주주로서 본인의 명의로 모두 진행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표이사가 작성한 소집통지생략동의서에 1인 주주가 동의하면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에 1인 주주 인감만 날인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결의 내용을 토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FAQ

자본금은 얼마로 하면 되나요?

✔ 자본금이 많으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많으면 재무상태가 탄탄해보이고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적으면 추후에 자본금을 늘릴 때 “증자” 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보다 덜 복잡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통계에 따르면 국내법인의 자본금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1% : 1000만원

        2. 19% : 1억원

        3. 18% : 100만원

        4. 16% : 5000만원

        5. 나머지: 상기 금액 이외의 금액

✔ 건설업/금융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설립등기시 주주는 될 수 없습니다.

주주와 임원(대표,이사,감사)은 다른가요?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 운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