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주소 체크포인트 4가지

|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경우

1. 대표 또는 주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임차인이 지정한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법인이 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과 법인 사이에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2. 등기 완료 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특약사항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세요.

특약은 개인이 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만으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가 아니고 전대라면 반드시 건물주 동의를 받아주세요. 설립등기 후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임대, 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법인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가?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약정요청한 경우

임대인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 이익인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연체

  •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임차할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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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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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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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지 사업자등록도 제공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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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학원은 대표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보통교과 계열의 입시학원을 하려면 학원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이 6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장소를 임차하면 법인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 주소지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공유오피스에서 법인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

  1.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원칙적으로 공유오피스도 법인 주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는 세무서마다 다릅니다.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공유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법인등기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tip. 공유오피스 계약시 만약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 공유오피스 업체 측에서 본점주소 변경등기비용을 부담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세요.


  1. 공유오피스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1. 소유건물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2.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장소를 임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신규 회사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신설법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한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신설법인)

  • 전대동의서 (건물주)

  • 임대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주의사항

전대차인 사실을 모르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4. 등기부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설립등기 후 주소를 옮겼다면 바로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본점 이전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정집에서 법인설립시 유의사항

주거용 건물도 법인등기는 가능하나 일부 업종은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본점으로 하는 경우


1️⃣ 대표이사와 신설법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서 작성한다

2️⃣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