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 주주의 역할과 권리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2. 가족,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대표, 이사, 감사, 주주의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도 매우 흔합니다. 단, 공무원이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는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거쳐야 할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주주의 필요서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3. 직장인,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 될 수 없고 이미 설립한 법인 주식을 양도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4. 한 명이 100% 주식을 가져도 되나요?


회사에 주주가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며, 주식(지분) 소유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1명이 모든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5. 주식 양도(지분 변경)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