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가진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년 결산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중요 사안(증자, 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신설법인의 임원은 보통 어떻게 구성할까?

가장 많은 구성 : 주주 1~3인, 대표이사 1명, 주식없는 감사 1명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인 경우 (특례규정 적용)

주주총회 개최 x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

  1.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전원의 동의를 얻 생략할 수 있

  2. 주주총회 결의 사항

      • 이사 · 감사 선임

      • 재무제표 승인

      • 임원 보수한도 승인

      • 이익배당 결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부여취소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 신주, 사채의 발행 결정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권한 행사 가능

이사회 결의 사항

    •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 종류주식 주주 및 권리자에게 전환 가능 통보

    • 주주총회 소집

    •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 결정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중간배당 날짜 선택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에는 주식없는 감사(조사보고자)를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