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임원은 보통 어떻게 구성할까?
신설법인의 임원은 보통 어떻게 구성할까?
가장 많은 구성 : 주주 1~3인, 대표이사 1명, 주식없는 감사 1명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인 경우 (특례규정 적용)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인 경우 (특례규정 적용)
주주총회 개최 x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
주주총회 개최 x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전원의 동의를 얻어 생략할 수 있음
- 주주총회 결의 사항
이사 ·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부여취소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신주, 사채의 발행 결정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권한 행사 가능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권한 행사 가능
이사회 결의 사항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종류주식 주주 및 권리자에게 전환 가능 통보
주주총회 소집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 결정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중간배당 날짜 선택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에는 주식없는 감사(조사보고자)를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