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은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는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사나 감사는 회사가 진 빚을 대신하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사나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횡령, 배임 등 기업의 파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할 수 없고 비상시(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는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00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면 번거롭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무보수 신청을 해주세요. 4대보험 공단에 무보수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은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제한없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나 겸직 제한으로 인해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사와 감사는 몇 명을 넣어야 좋나요?
이사는 1명~2명을 추천드립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구성해야 하므로 매번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는 1명 이하로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인법인은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인법인은 아래와 같이 구조를 정합니다.
경우 1>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이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경우 2>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감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감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경우 3>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주주가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동시에 기존 이사를 사임등기해야 합니다.
주주의 사정으로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어 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주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으며 각자대표 형태 또는 공동대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는 각각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 : 편리함
공동대표는 대표 전원이 합의해서 회사를 운영 : 안전함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 로 봅니다.
공동대표를 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공동대표이사라고 기재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자 (주식 없는 임원)>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설립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적으로 조사보고자는 별개의 직책·직위가 아니라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의 1회성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만 필요하며 설립 후 업무는 없습니다.
실무상 조사보고자는 보고서 작성자로서 이름만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1)주식이 없는 임원
(2)공증인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맡기면 수수료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 후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조사보고자 사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을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조사보고자를 맡았던 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 비용은 대략 20만 원입니다.
조사보고자는 감사가 해야 하나요?
이사나 감사 조사보고자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