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목적 정하는 방법

등기24가 업종별로 정리한

사업목적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표준산업분류를 조회하여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명으로 정하세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세요. 사업목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목적 FAQ

내가 하려는 사업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마땅한 목적이 없어요.

(1) 비슷한 업종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목적란을 참고해주세요.


▶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방법


(2) 사업목적을 직접 작성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목적도 상식적인 선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등기관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목적과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은 "업종" + "업태"만들어 주세요.

제조업, 판매업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적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은 사업 대상인 업종과 사업 방식인 업태를 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업종의 예시: 의류, 화장품, 광고, 의료기기, 식품, 식자재, 전자기기, 자동차, 청소용품, 부동산,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캐릭터 등

업태의 예시 : 도소매업, 판매업, 유통업, 수출입업, 무역업, 제조업, 제조판매업, 제작업, 공급업, 개발업, 유지 및 보수업, 임대업, 서비스업, 자문업, 디자인업, 연구개발업, 시행업, 대행업


[식품] + [도소매업] → '의류 도소매업'

[식품] + [제조업] → '화장품 판매업'

소프트웨어업은 면허세 할인적용?

1. 소프트웨어사업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칙: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난다(중과세)

예외: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이라 하더라도 등록 면허세가 3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원칙: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예를 들어 용인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예를 들어 용인시)에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을 창업하시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대표적인 창업중소기업 업종입니다.


​​단,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 업종과 중과세하지 않는 업종이 섞여 있으면, 중과세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래 업종 범위 내에서만 정관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 자택 창업이 용이

 

소프트웨어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택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비교적 쉽게 사업자등록 내주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라면 추후 시·군·구청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시·군·구에 따라서는 자택 창업은 게임제작업 등록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게임제작업 등록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택 창업 시 게임제작업 등록을 내주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할 업종만 사업목적에 넣을 수 있나요?

등기한 목적은 모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모든 목적을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한 목적 중 당장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먼저 등기부에 목적을 추가하는 등기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합니다.

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유효 하다고 판단하므로 등기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 영업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미 물건을 판매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과

판매대금을 각각 돌려줘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 방법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사이트 바로가기


2. 검색어 입력

목적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아래 화면에서 검색어가 포함된 분류항목명과 분류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류항목명'을 클릭하여 상세 설명 확인

분류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확인하며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항목명을 찾습니다.


4. 분류코드가 4자리 이상인 '분류항목명' 참고

법인 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류코드는 자리수가 적을수록 상위 분류이므로, 분류코드가 3자리 이하인 분류항목명을 기재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코드가 '4자리 이상'인 분류항목명을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