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 주식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 총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법 제635조 2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차후 대표와 주주 간의 소송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필요 양식을 다운 받아 소집 통지를 진행해 주세요!
1단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필요 양식
2단계 정기 주주 총회 소집 통지서 양식
※ 2-2번 양식은 3월 16일이 지난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 대표님들께 필요합니다.
3단계 정기 주주 총회 진행 후, 의사록 작성 시 필요 양식
법인대표는 등기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또는 주소 변경시
▫대표이사 주소지 이전시
▫사업목적 추가시
▫자본금 증자시
▫ 이사/감사 임기만료시
🔹어떻게?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언제까지? 변경사항이 생긴날로 부터 2주 내에 /통상 주주총회, 이사회 후인 매년 3월 경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진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통상 등기하지 않은 기간 1개월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하고 회사 돈으로 납부하면 횡령이 됩니다. 😥
과태료가 확정되었는데 미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 재산 압류, 강제 집행 대상이 됩니다.
※ 이사/감사 임기는 3년이므로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는 성격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정기총회 : 계산 서류의 승인이나 이익 배당에 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임시총회 :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안건이 생길 경우 수시로 소집됩니다.
✔ 이사회는 소집으로 열립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행해집니다.
정관을 통해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또한 정관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임기는 실무상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과 중임 등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는 최대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원 (대표,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로 중임 또는 퇴임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등기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24에서 법인 설립 후 변경 등기를 하시면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변경등기 문의하러 가기 ▶ http://pf.kakao.com/_xfjvCK
법인 계좌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기 말까지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대표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대표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다면 개인 자산, 자기 주식 취득으로 변제하거나 법인 배당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지급 금액이 클수록 회사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분을 이동 시킬 때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하세요.
전자증명서 USB는 법인인감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의 경우, 전자증명서 USB 갱신이 필요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이용 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전자증명서(USB)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기타 오류로 전자증명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계약상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연대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 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회사 돈으로 납부하면 횡령죄가 되며,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을 마음대로 운용하여 쓸 수 없습니다.
과다하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나 대표님이 회사의 자산을 기부하여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린 경우엔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