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상호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규칙에 따라 한글 상호를 정한 후, 본점 주소지 관할 안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한글 상호 규칙 3가지

①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 X

② 숫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등기24 (O)

  • 1234 (X)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등기&24 (X)

| 영문상

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 공신력이 생겨 해외거래, 외국투자시 증명이 유리합니다.


한글상호와 발음이 동일하게 합니다. (한글번역한 표기X)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로마자 변환기 바로가기


등기24 Deunggi24 (O)

등기24 Deungi24 (O)

등기24 Register24 (X)


예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번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기Samsung electronics (O)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등기24deungi 24 (O), DEUNGI24 (O)


③ 사용가능한 특수기호가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앤] 와 [ . 닷]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등기24 Deun-gi24 (O)

앤케이, 엔드케이 → D&K (O)

케이 → D&K (X)

케이닷컴 → DK.com (O)

디케이컴 → DK.com (X)


④ 영어로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p. (미국식)

Inc.(미국식)

Co., Ltd.(영국식)


💥주의!

미국에서 <Co., Ltd.>는 Company, Limited 의 약자로유한회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Corp.(주식회사) 와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점주소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법인등기 탭 선택 >>열람하기


3. '상호로 찾기' 탭 >> 관할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 '전체 법인'


4. 상호를 입력 >> 검색


| 인·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한 상호

다음 업종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


1. 대부업

대부업법에 따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업

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 금융 관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 금융, 파이낸스(파이낸싱)

  • 자본 관련 :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관리

  • 투자 관련 : 투자, 인베스트먼트, 집합투자, 투자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펀드(펀딩), 신탁

  • 신용 관련 : 신용, 크레디트, 크레딧

  • 기타 : 보증, 팩토링, 선물, 에셋, 기타 비슷한 의미의 외국어 용어


3. 보험업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4.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설립시 "등기24 캐피탈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자 해도 등기관이 금융업 등록/인가 관련 증명자료 요청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되는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상호 "등기24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업으로 등록하고 다시 법인 상호를 변경합니다.


"등기24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 금융업 사업자등록 "등기24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



| 상호 FAQ

한글상호는 숫자로만 된 상호, 특수문자나 영문이 포함된 된 상호는 안되요!

① 한글로 만들거나 ②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X


 

예시 1) 등기만세 주식회사 : 한글(등기만세) 상호로서 사용 가능😃

​​

예시 2) 주식회사 등기24 : 한글(등기) + 아라비아숫자(24) 조합으로서 사용 가능😃

예시 3) 주식회사 1234 : 아라비아숫자(1234)로만 된 상호이므로 사용불가😥


예시 4) PNK 주식회사 : 알파벳(PNK)이 포함된 상호이므로 사용불가😥


예시5) &케이 주식회사 : 특수문자(&)이 포함된 상호이므로 사용불가😥

영문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영문 상호(로마자, 아라비아숫자, 부호로 된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영문 상호를 정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한글 상호 옆에 영문 상호도 함께 표시됩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반면,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식품, 건설 등)에 대해서는 발음상 동일성이나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면 허용됩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제5항).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문자(생명보험: Life Insurance),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도 영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사례 별로 사용 가능한 영문 상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Inc.)

사용 가능합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에이비씨’와 영문 ABC 는 발음이 같습니다.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인 ‘증권’과 영문 Securities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문 In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Corp.)

사용 가능합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 ‘갑을’과 영문 GABEUL 은 발음이 같습니다.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인 ‘식품’과 영문 Food 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문 Cor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산과바다 주식회사 (Mountain and Sea Inc.)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산과바다’와 영문 ‘Mountain and Sea’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더라도 발음이 다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4) 주식회사 한마음 (HME Co., Ltd.)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한마음’과 영문 ‘HME’는 발음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영문 표현은 Co., Ltd?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를 표현할 때 Incorporated의 준말인 Inc. 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Corporation의 준말인 Corp. 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Co., Ltd. 는 Company, Limited 의 약자로유한회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무한 책임이지만 주식 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출자금 내에서의 유한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의 많은 주식회사들이(심지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조차) 영문명에 Co.,Lt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서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법인형태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LLC라는 형태의 법인이 있는데 Limited-Liability Company의 약어로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법인세 면제조치 등 측면에서 조합적 성격이 강조되는 회사로 우리 회사 법제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조합의 중간 정도 성격 회사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상호?

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공단 (X)

지방공사, 지방공단 (X)

중소기업센터, 기업지원센터 (X)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호에 증권, 신탁 등을 사용해야 한다?

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중인 상호?

이미 누군가 사용 중인 유효한 상호는 신설 회사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실 때,

① 해당 지역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② 동종 영업의

③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한다면 해당 상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일 상호인지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와 영문 상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상호로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에 의료, 메디, 치료, 치유, 헬스케어, 에듀, 뷰티 같은 단어 써도 되나요?

준비중

상호에 OOO 그룹이라고 써도 되나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