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주주의 권리(상법상 비상장 회사 기준)

1주

보통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가 갖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

◉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제소권(상법 제376조, 제380조)

◉ 하기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5)

  •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제3항)

  • 합병(상법 제522조의3)

 

1%

1%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집니다.

  • 이사의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청구(상법 제403조). 

 

3%

3%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권리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상법 제466조 제1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상법 제467조 제1항),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상법 제363조의2),

  • 이사·감사의 해임을 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25% (¼)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상법 제368조 제1항).

  • 이사 선임

  • 이익배당

  • 재무제표의 승인

 

33% (⅓)

3분의 1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434조). 

  • 정관 변경,

  • 회사의 합병,

  • 이사 해임 등


50% (½) 초과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특히 이사 선임이 보통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지분 합계가 평균적으로 80% 정도라면 적어도 41%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67% (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정관변경을 강행할 수 있는 지분율이기도 합니다.

 

 

100%

주주가 1명뿐인 회사입니다. 소위 1인 회사라고 하며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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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 시 창업자들 간의 지분율은 어떻게 정할까?

창업자들 간에 기여도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지만, 회사 대표자가 경영권을 가지려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하여 기존 지분율이 희석될 것을 고려한다면 대표자는 더 많은 주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67%의 지분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 수보다 30%를 더 발행하더라도(현재의 130%) 대표자는 여전히 과반수 지분을 갖습니다. 또한, 67%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는 지분율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들도 사업을 이끌고 갈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회사설립 시 대표자의 지분율(또는 공동대표자들 지분율 합계)은 67% 이상이 좋습니다.


그 외 창업 멤버들에게 남은 33% 범위에서 얼마나 지분을 주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창업 멤버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 1주당 액면가는 어떻게 정할까?

  1. 1주당 금액(액면가)이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주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1주당 금액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설립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1주당 가격 × 발행 주식 총 수


  1. 1주당 금액은 얼마로 정하면 좋나요?

실무상 100 원 또는 500 원으로 설정합니다.


  • 1주당 금액(액면가)이 낮으면 총 발행한 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량과 유동성도 늘어남

  • 또한 1주당 금액과 주가(시가) 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신주를 발행할 때도 융통성 있게 발행가액을 조절할 수 있음


  1. 1주당 금액은 시가, 발행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는 언제든지 투자금을 받고 신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투자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1주의 가격, 즉 발행가를 정합니다.

실무상 액면가와 동일하게 정하거나(액면가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시가로 정합니다(할증발행).

발행가액은 투자금과 지분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별로 발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 투자금 ÷ 받을 주식의 수


예를 들어 A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의 지분을, B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기로 협의했다면 A와 B가 받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달라집니다.


단, 투자자 간 특수관계(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과세기관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입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어 1천만 주, 1억 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