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법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고사항 예시>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상법 제354조)
신주배정기준일(상법 제418조 제3항)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법 제449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상법 제461조)
|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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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
서면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려면 신문 광고면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게재한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한다.
| 법인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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