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고사항 예시>

 

| 공고방법

 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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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려면 신문 광고면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게재한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한다.



| 법인공고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