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이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뜻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관공서에 신고한 뒤, 계약을 맺을 때 인감도장을 찍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이 도장이 법인인감  도장이 맞습니다”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도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