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개인 계좌
자유입출금 계좌 O
3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공
1일간 은행거래 중단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온라인을 통해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은행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받아주세요.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주주 중 1명을 정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 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 로 출자금을 이체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합니다.
🙀 주의사항
대표이사라도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면 되고, 새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
마이너스 통장 ❌
증권사/ CMA 계좌 ❌
적금 및 청약계좌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
자본금으로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일간은 거래가 중단되나, 1일이 지나면 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단,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면 자본금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세요.
* 참고로 등기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로 잔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자본금 이체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계좌를 계설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전액을 이체하셔야 하지만 법인설립등기 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을 제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1. 파일 형태로 변환
① 종이로 발급받은 경우 스캔하거나 모바일 스캔어플로 찍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일반 촬영 X )
②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파일 형식을 PDF, JPG, PNG 중 하나로 저장합니다. (단, 비밀번호가 없는 파일로 저장)
2.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메일(deungi24@naver.com) 또는 하기 본문의 버튼을 눌러 잔고증명서 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