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상호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규칙에 따라 한글 상호를 정한 후, 본점 주소지 관할 안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한글 상호 규칙 3가지 

①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

② 숫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영문상

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 공신력이 생겨 해외거래, 외국투자시 증명이 유리합니다. 


한글상호와 발음이 동일하게  합니다. (한글번역한  표기X)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로마자 변환기 바로가기


등기24 Deunggi24 (O)

등기24 Deungi24 (O)

등기24 Register24  (X)


예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번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기Samsung electronics (O)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등기24deungi 24 (O), DEUNGI24 (O) 


③ 사용가능한 특수기호가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앤] 와 [ . 닷]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등기24 Deun-gi24 (O) 

앤케이, 엔드케이 → D&K (O)

케이 → D&K (X)

케이닷컴 → DK.com (O)

디케이컴 → DK.com (X) 


④ 영어로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p. (미국식)

Inc.(미국식)

Co., Ltd.(영국식)


💥주의!  

미국에서 <Co., Ltd.>는 Company, Limited 의 약자로유한회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Corp.(주식회사) 와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점주소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법인등기 탭 선택 >>열람하기


3. '상호로 찾기' 탭 >> 관할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 '전체 법인'  


4. 상호를 입력 >> 검색


              

 | 인·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한 상호

다음 업종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


1. 대부업

대부업법에 따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업

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3. 보험업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4.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설립시 "등기24 캐피탈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자 해도 등기관이 금융업 등록/인가 관련 증명자료 요청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되는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상호  "등기24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업으로 등록하고 다시 법인 상호를 변경합니다.


"등기24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 금융업 사업자등록 "등기24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