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이면 상호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상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회사가 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은 회사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목적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확장까지 고려하여 다양하게 기재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를 액면가로 곱하면 설립자본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을 맡은 은행과 납입 장소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챙겨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고증명서
서류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고증명서
본점주소의 층, 호수, 건물이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단 지번은 도로명으로 변환해야 하고, 영문은 한글로 변환해야 함)
특히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꼭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임대차/전대차 방법 알아보기
[설립전 임대차계약 체결방법, 회사주소 결정방법]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1088631
대표님의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초본(or 등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가?
임원분(대표, 이사, 감사 등)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직책이 정확한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할 사업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20개까지 추가 가능!
(전자 등기 신청시)임원 전원, 조사 보고자, 주주 전원이 공인 인증서로 전자 서명이 가능한가?
(본점 주소가 가정집이면) 가정집에서 설립을 하여도 괜찮은 상황인지?
정관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1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분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사업 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현물 출자 명세서(현물 출자 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 출처 소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