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가진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년 결산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중요 사안(증자, 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가장 많은 구성 : 주주 1~3인, 대표이사 1명, 주식없는 감사 1명
이사 ·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부여취소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신주, 사채의 발행 결정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이사회 결의 사항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종류주식 주주 및 권리자에게 전환 가능 통보
주주총회 소집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 결정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중간배당 날짜 선택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에는 주식없는 감사(조사보고자)를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