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게시판에서 퍼 옴.
파나마 이민은 한국사람에게 무척 쉬워졌습니다
파나마 이민국에서 한국을 영국과 같이 친선국가로 새로히 지정하여
파나마에 은행에 5000달러를 예금한 증명서만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에 외환은행이 있어서 한국은행을 이용하니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영사관 싸이트네 자세 하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것이 하난도 없는데
서류을 번역 공증해야하는데
종로구청 앞에 가면 대행 업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후에 파나마에 있는 현지 변호사를 만나 이민 수속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일단 법인 설립을 해야하는데 법인 설립 비용이 1300달러정도 됩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홍콩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법인설립하는데 2000불 들어가는데 그곳보다 다소 저렴하지요
법인설립후 법인서류를 들고 (정관등등) 외환은행에 방문하셔서 은혱계좌를 만드시면 되는데
한국처럼 계좌를 만드는게 쉽지는 않고요 다소 까다롭습니다
기존은행의 bank referance라는 것을 여기는 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제도가 없어서 기존 거래 하시던은행에 가셔서 샘플로 미리 작성해 가시던가 해서 지점장님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미국 캐나다 등은 은행 잔고 증명서 이면 되는데 여기는 referance를 요구하는데
내용은 이사람이 언제 부터 우리 은행이랑 거래했는데 거래 잔고는 미달러기준 네자리 단위이다(1만불에서 99,999달러가 되겠죠) ,거래기간중 부도낸적 없다 등등
이러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법인 계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미화 5000달러이상을 예금하고 그 증명서를 받아서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제출하면 2내지 3일후에 거주증이 나옵니다
그후 1년후에 다시 10년짜리 영주권을 요청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변호사비용은 3500불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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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