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제도
환불제도
환불제도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비자신청이 승인이 되지않아 수업을 듣지 못할 시 개강 일주일 이내로 학비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학생인원 수 미달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 학비 전액 환불을 받거나 다음학기로
개강 전 수강신청을 취소 할 경우 학비의90%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강 후 2주 안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 학비의 50%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강 2주 후에는 학비를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자오 입학통지서로 FR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수강취소 3일내로 인민소에서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환불 신청은 4-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불신청
환불신청
환불신청 할 경우 아래 서류를 CLC 에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 원본
입학통지서 원본
은행통장의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