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 파나마 대사관 | 작성일 : 2022-08-18
파나마에 거주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중에서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출생증명서 - 부모가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준비하여야 함(대사관 발행)
1.1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여권사본을 들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출국서류를 신청
-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1.2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
- 여권사본과 1.5불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방문
- 1~2일 소요
2. 동의서 - 부모 중 일방, 혹은 대리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맡겨 출국하는 경우(공증사무소 발행)
- 동반하지 않는 부 혹은 모의 명의로 '자녀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요지의약식 서한을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후 공증
* 위 서류 준비없이 출국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사 또는 이민국의 제지로 출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 파나마인 또는 이주 범주에 속하는 외국 미성년자의 파나마 출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1.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반 출국을 하는 경우.
2. 부모 중 한 사람을 동반하고 다른 한 사람의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3. 부모 중 한 명이 동행하고 판사의 권한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부재자의 사망 증명서를 추가합니다.
4. 제3자를 동반하는 경우 2번과 3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 양친의 서면 동의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 숫자 2와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 모두의 서면 동의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정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국가의 파나마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파나마 외무부의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 발급국에 파나마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우방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8. 모든 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파나마 공화국에서 번역가로 승인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공인 공 번역가가 번역해야 합니다.
9. 외화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금액을 달러로 표시한 환산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