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는 1987년 법률 6조로 은퇴한 시민, 연금 수급자 및 노인 (여성은 55세 이상, 남성은 60세 이상) 이 받을 수 있는 최소 20가지 할인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화관, 극장, 교통, 호텔, 레스토랑, 병원, 약국, 의료 서비스, 은행 대출, 전기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서 15%에서 50%까지의 할인이 포함됩니다.
할인 신청 시 개인 신분증 또는 퇴직자/연금 수급자 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부여한 영주권 범주를 가진 분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codeco 2021년 9월 16일 게시물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시민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https://311.gob.pa/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50%)
장례 서비스 (20%)
버스 / 보트 / 보트 / 기차 (30%)
마감 수수료(50%)
물 소비량, 최대 B /. 30.00 (25%)
전력(600KW/h)(25%)
프랜차이즈 - 패스트푸드(15%)
진료/전문/외과 진료비(20%)
사립 병원 및 의원(20%)
공항세(50%)
의약품(20%) | 치과(15%) | 검안(15%)
여권(50%)
주택 융자(1%) | 개인 및 기업 대출(15%)
레스토랑(25%)
물리치료/언어치료/작업치료 서비스(20%)
의료/기술/외과 서비스(20%)
항공 운송(25%)
전화 서비스(25%)
호텔/모텔/펜션(월~목 50%, 금,토,일 30%)
위 법률 6조 위반에 대해서는 Acodeco 6330-3333 (WhatsApp, Telegram 가능) | 130 또는 시민 서비스 센터 311로 전화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사업장 이름과 정확한 위치, 위반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