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재 파나마 한인회**(이하 “한인회” 또는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인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 교육 및 회원간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 ~ 파나마 간 문화 문화교류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파나마 거주 한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한다.
제 3조(정의)
이 정관에서 **“한인회”**라 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가입된 교민(한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소재지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Panama city)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조(회원의 구성)
가. 회원은 파나마에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 자로 하되 파나마 시민권자 한인 후손을 포함한다.
나. 회원은 동조“가”항에 해당하는 자로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가.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이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인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운영진) 및 선출
제 7조(임원)
가.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및 자문 위원 3명을 둘 수 있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운영을 총괄 감독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라.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관리한다.
마. 회계는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비 및 지출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을 기록·관리한다.
사. 자문 위원은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대한 자문 및 건의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의 선출은 회원중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나. 회장 이하 부회장 등 임원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파나마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회장 및 자문위원의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마.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9조(감사)
가. 감사는 1인을 두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감사는 년 1회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의
제10조(총회)
가.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다.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 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현안사항이 있을 시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마. 총회는 회장의 선출, 정관의 개정, 회계결산 보고 등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 5 장 사업
제11조(사업)
가. 본회는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한글학교, 경제인연합회 등 필요한 단체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12조(회계연도 및 재정)
가.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회 총회일로부터 익년 총회일 까지로 한다.
나. 본회의 재정은 회비, 정부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다.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회계관리와 보고)
가. 본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증빙내역은 5년간 보관한다.
나. 회계는 지출내역 및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부칙
제14조(정관의 개정)
가. 정관개정은 총회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정하거나, 임원단 협의를 거쳐 해할 수 있으며,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상규에 따른다.
다. 본회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