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한인회에서는 최근 여러 파나마로 여러 이민 및 영주권 취득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40년 넘게 모범적으로 파나마에서 활동한 한인 사회와 파나마 생활과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민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후 파나마에서 지속 생활을 위한 사업, 취업, 생활비 마련 재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파나마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민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나 외국인과 혼인 또는 연고관계 등으로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생활 터전을 경험하지 않았던 외국으로 옮기는 절차인 만큼 특별한 결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1999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해외이주 알선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외교부에 신고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해외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등록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해외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알선업체 선정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부실한 알선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소재한 현지 업체 등이 온라인상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니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희망자는 사전에 해외이주예정 국가의 이민제도, 알선업체의 이민알선 실적, 이민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로의 비숙련공/취업이민을 둘러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해외이주 희망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라는 용어는 캐나다 이민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는 취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취업이민 비자(EB-3) 발급을 둘러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해외이주 희망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취업이고 이민은 이민입니다.
해외이주 알선수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해외이주 희망자께서는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휴업, 영업정지 중인지 여부를 우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반드시 성실하게 영업중인 이주업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알선내용 및 단계별 수속기간 지정, 단계별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체결 후 이주알선업체와 해외이주알선수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민알선료 등을 포함한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모든 사항은 등록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제반 조건들은 등록업체 간에 상호 경쟁하고 있으며, 이민수속 중 이주알선업체와 이주신청자 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민수속 절차 진행 도중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아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 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알선 업자 또는 동항 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 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업체의 휴ㆍ폐업 경우 계약업체의 휴ㆍ폐업으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계약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업체가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환불각서
다. 계약업체가 현재 영업중이나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외교부가 쌍방의 주장을 재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재결ㆍ조정ㆍ판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가 필요함.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의 종류]
(1)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서
(2) 민ㆍ형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자의 손해보상 판결문
(3)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문
※ 단 한국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 팩스 : 02-3460-3180)의 조정결정문에 대해 계약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신청
- 전화번호 : 02-2100-6873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우: 03172)
- 오시는길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