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동 학교의 명칭은 “파나마 한글 학교” 라 칭하며 영어 로 KOREAN SCHOOL IN PANAMA 스페인어로 Escuela Coreana de Panama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동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파나마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의 유치원 초 · 중등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역사 문화교육 활성화 및 민족 정체성 확립 을 함양 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입학자격
동 학교의 입학 자격은 파나마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 의 만 4 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 본인 희망에 따라 입학하며 , 단 , 제 삼 국적자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제 4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유치원 , 초 · 중등 과정을 둘 수 있으며 , 교육대상 인원 및 교육설비 ,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급수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 회계관리
① 학교의 재정은 수업료와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수업 교부재 구입 , 급식 , 교사 보수 등 기본 소요 경비 등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 예산 계획에는 한글 학교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재정관리 계좌는 일반 재정 계좌와 한글학교 건립 적립금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의 일반 재정 운영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친다
④ 한글 학교 건립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 부동산 매입 , 투자 등 기타 자금 운용과 관련 하여는 운영위원회 재적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조 회계연도
한글 학교 의 회계연도는 3 월 1 일부터 익년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조의 예 · 결산 보고
학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편성 내역을 ,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 내역을 운영위원장이 지정한 회계감사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보고 및 학부모회 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업료
① 학교의 운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한다
제 9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위원수는 5 명 이상 10 명 이하의 범 위에서 정하되 ,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계 감사 및 간사를 정할 수 있다
한인회장
학부모 대표
한글학교 교원 대표
지상사협의회장
주 파나마파나마 한국대사관 직원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개최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1 회 , 임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 회의 7 일 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파나마 한글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장 인준
학교 정관 , 교칙의 제 · 개정 의결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수업료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한글 학교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② 학교장은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 학부모 등 관련자의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학부모회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 여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학부모회의 개최
학부모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등 필요한 사항 자문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16 조 학부모회의 기능
파나마 한글 학교에 두는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학교장 및 교사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 정관 , 교칙의 제 · 개정 제청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검토
수업료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한글 학교 건립 추진 방안
기 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 17 조 학교장 및 교사의 임면
① 학교장 의 임면은 학부모회의 추천 또는 한인 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② 교사의 임면은 교육 사명감이 투철하고 , 학생 지도에 적합한 인성과 학습 지도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선발한다
③ 학교장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 3 회 연임할 수 있으며 , 교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교사의 처우
한글 학교 교장 및 교사는 봉사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교통비 , 식비 등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9 조 교사의 해임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교사로써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교사로써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로써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 학부모회 또는 학교장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 20 조 휴교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휴교를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정관의 변경
동 학교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부칙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상규에 따른다
②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16일 운영회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