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각 호에서 정한 모국어로 된 학습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B.2.1 파송/협력 선교사
각 과목 당 1권
B.2.2 BEE 사역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인도하는 과목의 학습서가 개정된 경우
협력사역 대상기관: 과목에 상관없이 2권 이하
번역자: 번역한 학습서 1권
교정자: 교정한 학습서 1권
기타 집행부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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