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1 종류
G.2.1 종류
약정된 선교 사역기간 내에서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휴가를 가질 수 있다.
G.2.2 기간
모든 선교사의 기본 휴가는 주말을 포함하여 1년에 10일로 하며 사역 연수와 사역지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둘 수 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휴가일수는 하루 증가한다. 단 휴직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사역지를 1개월 이상 비우는 경우는 그 날수만큼 파송일에 더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나 전화가 없는 오지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경우 휴가일은 계산된 휴가일의 두 배로 한다.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경우 휴가일은 계산된 휴가일의 1.5배로 한다.
G.2.3 절차와 방법
선교사는 휴가 개시 1개월 전에 지부장에게 휴가 신청서(B-78)를 제출하여 의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