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1. 첫 임기 동안 자유 사면이나 자유 사직할 수 없다.

  2. 첫 임기 중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 다만 현지에서 언어 훈련, 체류 등을 목적으로 본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이다. 첫 임기 후는 본부와 협의 하에 학교에 다닐 수 있다.

  3. 첫 임기 중에는 언어 훈련 외의 목적으로 2년의 훈련 기간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