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1 자격
G.7.1 자격
휴직이나 사면했던 파송 선교사는 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사직, 파면 등의 사유로 해직된 자는 복직할 수 없다.
G.7.2 절차 및 내용
휴직이나 사면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자는 복직 청원서(B-79)를 제출하고 선교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복직할 수 있다. 단, 사역하고자 하는 지부의 사역계획서와 파송 교회의 파송 청원, 후원약정 등 선교사 임명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