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1 정의
F.4.1 정의
관리비란 선교사 생활을 위한 헌금 중 10%를 본부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F.4.2 적용 대상
생활비, 주거비, 거주용 비자비, 학비, 보험료, 휴가비, 진료비, 컨퍼런스 참가비 등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위한 비용
F.4.3 비적용 대상
개인 용도가 아닌 본부가 인정한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역(예: 현지인 선교사 지원, 긍휼사역, 현지 지원 등)을 위한 헌금
개인 용도 중 US$10,000 이상의 것(예: 자동차, 토지, 건물, 건축비 등)으로 본부에 속한 것. 전액 개인비용을 사용했음을 증빙한 것은 개인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