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6.1 조건 및 절차
G.6.1 조건 및 절차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사면이나 사직이 가능하다.
사면은 선교사의 사역을 그만 두는 것으로 선교사의 직분은 유지한다. 사면에는 자유 사면과 권고 사면이 있다.
자유 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의 부진이나 부적응으로 지부와 파송 교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원을 제출하면 선교사 심의위원회는 심의하여 처리한다.
권고 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하기에 어려운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부는 본부에 보고하여 파송 교회와 협의한 후 선교사 심의 위원회의 제청으로 권고 사면 처리한다.
사직은 선교사의 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선교사의 직분이 없어진다. 사직에는 자유 사직과 권고 사직이 있다.
자유 사직: 선교사가 선교지나 선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 사직원을 제출하면 본부는 파송 교회와 협의하여 선교사 심의 위원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권고 사직: 선교사가 장기 휴직 등으로 정상적 선교사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부나 본부는 해당 사유서를 선교사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권고 사직 처리한다.
G.6.2 재정의 처리
사면이나 사직할 경우 사직이 결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선교사에게 헌금된 재정은 본부 재정으로 편입된다. 사면이나 사직된 경우 본부는 파송 교회에 통보하여 사직자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