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 거주/비거주 선교사(B-70)
G.1.1 거주/비거주 선교사(B-70)
거주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는 준 선교사로 파송한다.
다음을 만족하는 준 선교사는 지부장에게 정 선교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BEE Korea 파송 후 선교지에서 준 선교사로 사역 연수가 2년이 넘은 선교사.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부를 옮긴 경우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총 준 선교사로서 사역 연수는 3년이 넘어야 한다.
새로운 지부에서 적어도 1년을 사역해야 한다.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한 그룹(8명 이상)을 DPM 졸업시켰거나, 본인의 관리하에 세 그룹(24명 이상)을 DPM 졸업시킨 선교사
신청일 기준 그 전 1년간 aCHs가 30 이상인 선교사
해당 지부장은 신청한 선교사의 정 선교사로의 변경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로 추천한다.
이사회는 지부가 추천한 정 선교사 후보를 심사하여 정 선교사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정 선교사의 신분은 은퇴 시까지 유지된다.
G.1.2 지부 선교사
모든 지부 선교사는 준 선교사로 시작한다.
준 선교사에서 정 선교사로 변경
해당 지부 선교사를 담당하는 선교사는 준 선교사의 전년 aCHs가 50이 넘을 때 정 선교사로의 변경을 지부장을 통해 본부에 신청한다.
이사회는 지부가 추천한 정 선교사 후보를 심사하여 정 선교사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정 선교사에서 준 선교사로 변경
전년 aCHs가 50에 미달했으나 20은 넘고 본인이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부는 해당 선교사를 정 선교사에서 준 선교사로 조정한다.
준 선교사에서 평인도자로의 변경
전년 aCHs가 30에 미달했으나 20이 넘고 본인이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 1년을 유예한다.
1년의 유예 기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평인도자가 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