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1 조건
파송 받은 날로부터 5년 후 선교사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단 휴직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사역지를 1개월 이상 비우는 경우는 그 날수만큼 파송일에 더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G.4.2 기간
안식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G.4.3 사용
안식년은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누적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G.4.4 절차와 방법
안식년 시작 3개월 전에 지부를 통해 본부와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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