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파송 선교사로 본부에서 후원 통장을 관리하는 선교사에 한하여 하기 내용을 적용한다.
PSF의 생활비는 다달이 본부와 의논한 통장으로 송금 받는다.
후원금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 경우 6개월치까지의 생활비를 일시에 송금 받을 수 있다.
PSF에서 정한 이외의 생활비는 추가집행요청서(B-77)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하여 송금 받는다. 추가집행 금액은 집행 후 증빙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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