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파송 선교사로 본부에서 후원 통장을 관리하는 선교사에 한하여 하기 내용을 적용한다.

  1. PSF의 생활비는 다달이 본부와 의논한 통장으로 송금 받는다.

  2. 후원금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 경우 6개월치까지의 생활비를 일시에 송금 받을 수 있다.

  3. PSF에서 정한 이외의 생활비는 추가집행요청서(B-77)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하여 송금 받는다. 추가집행 금액은 집행 후 증빙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