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선교사는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한다.
각 선교사는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한다.
매 해 10월 중순까지 지부장에게 익년의 사역계획과 예산을 신청(B-73)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생활비도 산정(B-72)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 해 1월 중순까지 전 년도 사역보고(Ministry Manager)와 결산(Financial Manager)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각 선교사는 B-75를 통해 사전에 본부에 보고한 일상적인 사역지 이동 이외에 타 지방이나 타국으로 72시간 이상 이동할 경우 미리 지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B-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