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2월초, 2학기 8월
가. 일반휴학(휴학연장)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접수버튼 클릭 (접수완료)
의학과: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학부(과)에서 휴학상담/확인→ 학부(과)에서 접수처리(접수완료)
나. 질병휴학
UWINS(http://uwins.ulsan.ac.kr)→ 학적변동 → 휴학/복학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신청서 출력 → 학사관리팀 제출(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6개 학기 내에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졸업이 유보된 자는 일반휴학을 2개 학기(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5학년도부터 시행)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질병, 천재지변, 기타 공무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휴학취소원 양식 다운로드: UWINS> 정보광장> 규정및서식> 학사관련서식> 휴학취소원 ☞ 학사관리팀 제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질병휴학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학의 경우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처 :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번지 울산대학교 학사관리팀)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휴학 상태가 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상에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자격은 14일 이후 자동으로 상실되고 체류기간도 만료됩니다.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재 입국 시에 비자를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학 신청 전 국제교류처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본 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