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4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 한다.
미등록 제적: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 제적 : 본 대학과 타 대학 모두 학적을 보유한 자
재학연한초과 제적 :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학사처분 제적
재학기간중 연속 3회(당해학기 성적 1.50미만)째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성행불량 제적 :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
사망 제적 : 재적기간 중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외국인 유학생의 제적은 주로 미등록, 비복학, 학사처분에 의해 발생하며 중도탈락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필요항 사안입니다.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학부(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대면 상담 및 고충 파악(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이상 징후 파악 시 국제교류처 공유
국제교류처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