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자진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자진퇴학을 신청한 후 7일이내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학부(과)장의 서명(날인)을 득하여, 학사관리팀(22호관 1층)으로 제출(신청후 7일이내)하여야 자퇴신청이 완료됩니다.
학부(과)장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방학 중 학과사무실 근무시간: 15시까지)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검색: http://uwin.ulsan.ac.kr/UniversityOfUlsan.html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절차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자퇴신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부장 날인 → 등록금 반환 요청(해당자) → 학사관리팀 접수 → 신청 완료
uwins 신청후 7일이내 신청서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학일 전일까지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2011. 2. 1 개정)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자퇴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핵심지표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자퇴 관련 업무 진행 방법
유학생 자진퇴학 신청
학부(과) 면담 진행 및 원인 파악
국제교류팀 면담 진행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날인
학부(과)장 서명
자퇴 신청서 학사관리팀 제출
FIMS(유학생 정보시스템) 변경 처리
학생 비자 만료(14일 이내 국외 이동)